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0일전에 통보하여 퇴사의사를 밝히도록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력직으로 퇴사하면 어느정도 입사일을 조정해 날짜 조율이 가능할거 같으나 만약 다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날짜 조정이 힘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중인회사에 잘말해서 제입장을 고려해준다면 더할나위 없지만 회사에서 악의를 품고 무조건 계약서대로 우긴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런부분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계약서에 통보날짜를 어길시 불이익이 있다고 명시되어있나요? 우긴다고해도 정해지면 어쩔 수없죠 ㅠㅠ 그래도 최대한 일찍 통보하는게 예의인것같아요
인생은 모르는것이니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미리 얘기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첫댓글 계약서에 통보날짜를 어길시 불이익이 있다고 명시되어있나요? 우긴다고해도 정해지면 어쩔 수없죠 ㅠㅠ 그래도 최대한 일찍 통보하는게 예의인것같아요
인생은 모르는것이니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미리 얘기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