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청와대 제공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이 개발이 안 되는 줄 알고도 2017년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고 해명했지만, 관련 개발 제한 조례는 2019년에야 만들어졌다.
지난 25일 인사혁신처가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경기도 광주 송정동에 1578㎡(약 480평) 넓이의 두 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017년 6월 매입한 땅으로,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盲地)’다. 개발 호재 없이는 잘 거래되지 않는 토지라는 의미다.
그런데 2018년 경기도의 개발 계획 허가로, 김 비서관의 땅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이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됐다. 김 비서관도 개발 호재를 기대하고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중앙일보 26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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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소유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의 임야(붉은색 세모). 김 비서관의 땅은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다. 붉은 동그라미는 김 비서관의 땅 앞에서 끝나는 연결도로. 네이버 위성사진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반부패비서관의 입장을 전달한다”며 투기 의혹을 해명했다. 우선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경기도 광주시에 따르면, 박 대변인이 언급한 도시계획조례는 2019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김 비서관이 토지를 매입하고 2년 3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된 조례다. 박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개발 불가) 사실을 인지했다”고 해명했지만, 조례 개정이 처음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2018년 11월 입법예고 때다. 김 비서관이 토지를 매입한 2017년 6월은 조례 개정 논의 자체가 안 됐고, 오히려 개발 기대감이 높던 시점이다.
조례 개정 논의에 참여했던 한 광주시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50m 표고 이상 개발 제한’ 논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로 광주시장이 신동헌 시장으로 바뀐 뒤에 시작됐다. 이전 시장 때는 전혀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 선거 1년 전에 미래 시장을 먼저 만나 구체적 도시개발 계획을 들은 게 아니라면, 청와대의 해명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이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2017년 무렵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단자 전체가 아파트로 개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던 곳”이라고 말했다.
토지대장에 따르면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경기도 광주 맹지를 2017년 6월에 매입했다. 경기도는 1년 뒤인 2018년 8월 광주시가 제출한 송정지구 개발 계획을 인가했다. 송정지구는 김 비서관의 땅에서 1km 가량 떨어져 있다. 중앙포토
김 비서관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비서관은 경기 광주시 송정동 413-166번지(1448㎡)와 413-167번지(130㎡)를 재산신고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김 비서관은 두 필지와 붙어 있는 413-159번지(1361㎡)도 소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22조는 고위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대변인이 김 비서관의 해명을 그대로 전달했는데, 추가로 나오는 의혹은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靑 거짓 해명…김기표 비서관 땅 살때 개발제한 없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91981?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첫댓글 반부패 비서관? 부패비서관이네. 문재인이 임명하는 놈들은 죄다 이런 놈들 뿐.
[속보] ‘투기 의혹’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사의…文 수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992944&code=61111211&sid1=p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