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개포의 무순위 청약이
8월 11일에 이뤄집니다.
전용 84㎡ 1가구와 전용 118㎡ 4가구 총 5가구로
청약 부적격이나 계약을 포기한 잔여 물량이
추가 청약으로 나온 것으로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 및 공급 금액
■ 잔여세대 동호수
■ 공급금액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이 없고
전세금으로도 잔금 대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약 1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개포주공 1,4단지를 갖고 계신 조합원분들도
주택은 멸실되고 토지만 소유하고 있으니
무주택자에 해당되어
청약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문의가 제법 오고 있네요.
청약이 된다, 안된다, 재당첨에 걸린다 등
관련 법이 너무 얽혀있어
복잡한 상황이라 한가지씩 정리해봤습니다.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2018.12.11 이후 청약을 하는 자로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2018.12.11 이전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청약시 주택 수에 제외되어
무주택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 7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를 배포했는데
2018년 12월 1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의 입주권으로써
기존 주택이 멸실되거나 조합으로 신탁된 이후부터
무주택자로 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포주공 1단지와 4단지는
2018.12.11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으로
현재 기존 주택 멸실 및 조합으로
신탁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18.12.11 이전에
개포주공 1단지나 4단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청약조건 판단시 주택 수에 제외되어
무주택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의 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의 청약 신청시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동안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정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의 주택은
관리처분인가일에 당첨한 것을 보아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만
이 규칙 시행일인 2018.5.4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재당첨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포주공 1단지 관리처분인가일 18.4.6
개포주공 4단지 관리처분인가일 17.6.16
두 단지 모두 2018.5.4 이전에
관리처분인가일 받았기 때문에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시
재당첨 제한에도 해당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지 않다 하더라도
5년간 1순위 청약에는 제한된다는 점을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주택청약 FAQ 에도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결론 >
2018.12.11 이전에
개포주공 1단지,4단지 입주권을
갖고 계신 조합원은
주택 청약시 주택 수에 제외,
무주택자로 인정되고
재당첨 제한에도 해당되지 않아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합원 입주권도 양도세에서
다른 주택의 비과세 및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분양 관련 문의는
02-3412-488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