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하자마자 질문입니다.
저는 현재 미 영주권자로 시민권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일할때 내던 국민연금은 그냥 놔둔 상태로
어떤분 말씀에 의하면 시민권 따도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 하나,
한국이 이중국적 허용 안하다 하지만
솔직히 시민권 따서 제가 한국국적포기 신고 안하면 한국에서 알길이 없지 않나요?
한국에서 이민비자 받고 나간게 아니고
미국에 있던 상태에서 영주권 받은것이라
아직 한국 주민등록 다 살아있는 상태이거든요..해외이주 신고를 한 적도 없구요.
시민권 따서 국민연금 환급 신청하면 주민등록 말소가 될까요?
이제 제 여권 만기도 내년으로 다가오는데
시민권, 연금, 한국 국적관련 정리 머리가 아프네요.
아시는분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언젠가 국민연금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적이 있는데요.영주권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이나....거주여권가져가면...며칠안으로 송금해준다고 들었습니다...연금공단에 가시기전에 필요한것들 뭔지 미리 알아보고 가져가셔야 할거에요..
국민연금에 전화통화 해보았습니다.저도 17년이나 연금을 넣었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지요. 영주권뿐만이 아니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연금타는 시점이 되면 미국으로 다달이 보내준다네요.그런데 연금을 넣지않고 5년이 지나면 국민연금환급을 받지 못하고 연금타는 시점에야 받을 수 있다네요.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연금공단에 꼭 확인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