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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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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선순위 가압류 배당여부
석기대왕 추천 0 조회 212 17.03.02 20:39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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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02 20:53

    첫댓글 당연 배당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십시요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당연히
    그 이후에는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해야

    요렇게 정리하시면 이 부분은 정리됩니다

  • 17.03.02 20:56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그 자체가 배당요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임차인의 기압류는 고려치 아니하여
    도 무방합니다

  • 작성자 17.03.02 21:27

    감사합니다 ^^

  • 17.03.02 21:25

    박준용은 임차인으로서는 배당 안되고, 가압류권자로서는 안분배당되겠네요. 임차인 미배당금은 인수될것같고요.

  • 작성자 17.03.02 21:27

    감사합니다~~

  • 17.03.02 22:25

    정확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 17.03.02 22:37

    가압류에 따라 안분배당된 후 잔여액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아니라 본건에서 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서 모두 선순위입니다

    따라서 기압류는 무시하고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법정기일이 앞선 조세채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신청채권자인 선순위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것이므로 위 가압류는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다

  • 17.03.02 23:07

    이 건은 이중경매로 임차인 박*홍은 배당요구 종기후에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임차인의 지위로 배당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권자의 지위로
    안분 배당후 임차인의 미배당금은 낙찰자 인수가 맞겠네요

  • 17.03.02 23:53

    로가이님
    사건내용은 확인치 못했습니다
    단지 질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린건데

    근데, 좀 이상하군요
    질의 내용은 신청채권자가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만약 신청채권자가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경매신청서 접수를 배당요구로 봄으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배당요구신청은
    이 사건 배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요?

  • 17.03.02 23:55

    중복경매로
    선순위 임차인의 강제경매가 후순위라면
    로가이님 말씀이 맞습니다

  • 17.03.03 00:11

    죄송합니다
    다시 읽어 보니
    질의 자체도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해 후순위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위 제 답변은 모두 틀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질의한 회원께서도 착오 없으시길


  • 17.03.03 00:57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임차인의 가압류금액(예 : 1억)과 강제경매관련 판결금(예 : 1억5천)이 금액상 차이가 있다면 안분배당의 기준은 가압류금액(1억)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거꾸로 가압류금액(예 : 1억5천)과 강제경매관련 판결금(예 : 1억)이라면 안분배당의 기준은 판결금(1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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