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5532(1)임채인 박준용은 전입 및 확정일자가가 선순위이며 또한 본인의 가압류가 말소기준인데 배당요구는 배당요구기일 이후인 본인의 강제경매 신청일입니다이럴경우 박준용은 배당요구 없어도 당연배당 되나요?
첫댓글 당연 배당입니다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십시요경매개시결정등기를 기준으로그 전에는 당연히그 이후에는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해야요렇게 정리하시면 이 부분은 정리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경우에는 경매신청 그 자체가 배당요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위 임차인의 기압류는 고려치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준용은 임차인으로서는 배당 안되고, 가압류권자로서는 안분배당되겠네요. 임차인 미배당금은 인수될것같고요.
감사합니다~~
정확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가압류에 따라 안분배당된 후 잔여액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아니라 본건에서 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서 모두 선순위입니다따라서 기압류는 무시하고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법정기일이 앞선 조세채권을 제외하고는전부 신청채권자인 선순위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것이므로 위 가압류는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건은 이중경매로 임차인 박*홍은 배당요구 종기후에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임차인의 지위로 배당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권자의 지위로안분 배당후 임차인의 미배당금은 낙찰자 인수가 맞겠네요
로가이님사건내용은 확인치 못했습니다단지 질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린건데근데, 좀 이상하군요질의 내용은 신청채권자가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만약 신청채권자가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경매신청서 접수를 배당요구로 봄으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배당요구신청은이 사건 배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중복경매로선순위 임차인의 강제경매가 후순위라면로가이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다시 읽어 보니 질의 자체도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선순위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해 후순위로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이군요죄송합니다그렇다면 위 제 답변은 모두 틀린 것입니다다시 한번 죄송합니다질의한 회원께서도 착오 없으시길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임차인의 가압류금액(예 : 1억)과 강제경매관련 판결금(예 : 1억5천)이 금액상 차이가 있다면 안분배당의 기준은 가압류금액(1억)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거꾸로 가압류금액(예 : 1억5천)과 강제경매관련 판결금(예 : 1억)이라면 안분배당의 기준은 판결금(1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당연 배당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십시요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당연히
그 이후에는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해야
요렇게 정리하시면 이 부분은 정리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그 자체가 배당요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임차인의 기압류는 고려치 아니하여
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준용은 임차인으로서는 배당 안되고, 가압류권자로서는 안분배당되겠네요. 임차인 미배당금은 인수될것같고요.
감사합니다~~
정확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가압류에 따라 안분배당된 후 잔여액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아니라 본건에서 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서 모두 선순위입니다
따라서 기압류는 무시하고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법정기일이 앞선 조세채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신청채권자인 선순위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것이므로 위 가압류는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건은 이중경매로 임차인 박*홍은 배당요구 종기후에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임차인의 지위로 배당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권자의 지위로
안분 배당후 임차인의 미배당금은 낙찰자 인수가 맞겠네요
로가이님
사건내용은 확인치 못했습니다
단지 질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린건데
근데, 좀 이상하군요
질의 내용은 신청채권자가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만약 신청채권자가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경매신청서 접수를 배당요구로 봄으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배당요구신청은
이 사건 배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중복경매로
선순위 임차인의 강제경매가 후순위라면
로가이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읽어 보니
질의 자체도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해 후순위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위 제 답변은 모두 틀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질의한 회원께서도 착오 없으시길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임차인의 가압류금액(예 : 1억)과 강제경매관련 판결금(예 : 1억5천)이 금액상 차이가 있다면 안분배당의 기준은 가압류금액(1억)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거꾸로 가압류금액(예 : 1억5천)과 강제경매관련 판결금(예 : 1억)이라면 안분배당의 기준은 판결금(1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