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묘지 강력 단속에 나선 소수면!
4월 4일 ~ 5일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소수면사무소(최창훈 면장)가 불법묘지 설치 등 단속 및 예방 홍보에 나섰다.
소수면장과 주민복지팀 직원들은 직접 관내 묘지를 둘러보고 각 마을을 순회 예찰하며 주민들에 대한 지도 및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5월 윤달이 있는 해로, 청명과 한식을 전후해 묘지정비 및 불법묘지 이장이 평년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면사무소를 통한 개장신고 건수도 예년보다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및 예방 내용으로는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묘지를 조성하는 행위’나 ‘기존묘지의 무단확장 행위’‘신고를 하지 않고 개장·매장을 하는 행위’ 등으로 주민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묘지설치 신고 시 사전 신고·허가, 설치기준, 개장·매장 시 신고절차, 화장율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적극 홍보해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최창훈 소수면장은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묘지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이들이 있다”며 “무지로 인해 주민이 불법묘지를 설치 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지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