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를 위해서는 각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그중에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 대구에 위치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2차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2차 병역판정검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궁금증해소를 위해 청춘예찬 대학생 기자가 직접 중앙신체검사소를 방문했습니다!
▲ 1층 접수데스크와 2층 보안 검색대
2차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1층 접수데스크에서 접수 후, 2층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보안 검색을 하는 이유는 중앙신체검사소는 2차적인 병역판정검사 장소로써, 병역판정에 불만이 있는 수검자들이 흉기를 소지하고 방문하는 사례가 있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병역판정검사장
또한 병역판정검사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 또는 개인정보나 신변보호를 위해 위의 사진과 같이 ‘0번 수검자 님’ 으로 호명합니다.
▲ 방사선실, MRI실 및 혈액검사실 내부
그뿐만 아니라 중앙신체검사소는 2차 병역판정검사장으로써 각 지방청보다 더 많은 장비와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검사실의 경우, 검사 후 쓰러지는 사람들이 발생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바닦에 안전매트를 설치해놨습니다.
▲ 가족대기실 내부
▲ 편히 앉아서 아들을 기다릴 수 있는 가족대기실 내부
뿐만 아니라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중앙신체검사소에 방문하는 대다수의 수검자들은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신체검사소에는 ‘가족대기실’이 따로 마련돼있습니다. 또한 ‘가족대기실’내부에는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중앙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그리고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병무청에 병무청위원회, 중앙신체검사소에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별로 지방위원회가 있습니다. 판정 이의 신청을 제기한 이들을 심의하는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는 병역판정검사 관계자 및 민간병원 전문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중앙신체검사소 김재현 서무계장님과 청춘예찬 김한진 대학생 기자
정밀병역판정검사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아직도 궁금증이 남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대구 중앙신체검사소 김재현 서무계장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중앙신체검사소는 어떤 곳이며, 김재현 서무계장님은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A. 우리 중앙신체검사소는 정밀신체검사를 하는 곳으로 이규섭 내과 전문의가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6명의 전문의가 있습니다. 검진과목은 18개 (2명이 합의하여 판정하는 과 7개, 1명이 단독 판정하는 과 11개)이며, 의료장비는 86종 110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앙신체검사소는 원래 서울지방병무청 부속건물 소속이었지만, 2013년 1월 30일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병역판정검사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Q. 중앙신체검사소는 어떤 사유로 오게 되는 것인가요?
A. 전국의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결과 면제대상자이거나, 이의 제기자 혹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Q. 필요서류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검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일차적으로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중앙신체검사소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직접필요(추가)서류를 안내하여 받기도 합니다.
Q. 그렇다면, 2차 병역판정검사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A. 병역판정검사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일로부터 약 2~3주 이상의 시일이 경과 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 대구 중앙신체검사소에서는 의무자가 방문하기 전 지방병무청에 제출 하였던 병사용 진단서 등 각종 의무자료를 14여일 전 후에 지방병무청으로부터 인수받습니다. 그 후 해당과 전담의사가 사전 서류검토를 하게 되며, 검토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 서류를 지참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검사 당일에는 담당 전문의의 문진을 통해 병역판정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MRI촬영, 심리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추가 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Q. 병역판정검사의 당일 판정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A. 당일 판정 소요시간은 접수부터 시작하여 대략적으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되며 그 밖에 MRI검사, 정신건강의학과의 심리검사, 호흡기 신장내과의 소변검사 경우 의무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검사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검사 후에는 어떤 병역 처분들이 내려지나요?
A. 수검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병역판정은 1~3급 현역과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병역판정검사까지 다양합니다.
Q. 이의제기로 인한 재검사 시에는 검사 상의 생략이 있나요?
A. 이의제기는 지방병무청에서 했을 때와 중앙신체검사소에서 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병무청에서 이의제기한 경우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되, 이의제기한 해당 진료과에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등급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이의제기한 경우는 필요한 신체검사가 완료된 후 신체등급 판정결과에 불만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신체등급 판정이 정확히 이루어 졌는지를 ‘중앙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1차심의는 중앙신체검사소 내부 전문의들이 하며, 필요에 따라 2차 심의도 하는데 이때에는 임상경험이 풍부한 대학 병원의 교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은 추가 신체검사 없이 진행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문진 등 추가검사를 실시하기도합니다.
Q. 이의제기를 통해 병역처분을 받은 후에도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재검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중앙 신체검사소 결과에 이의신청하여 병역처분을 받은 후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재검을 받기위해서는 6개월 후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검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재 병역판정검사 에 불참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A. 의무자에게 사정이 생겨 불참시에는 지방병무청에서 검사가 가능한 날짜로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반복해서 불참을 하면 고발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Q. 병역판정검사시 여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A. 병역판정검사 여비지급은 지방병무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교통비와 식비로 나누어집니다. 교통비의 경우 주소지에서부터 해당 검사장까지의 왕복거리 기준으로 국토 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외버스 운임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식비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6000원이 지급됩니다.
* 이 인터뷰는 군 입대 예정자들이 실제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대구 중앙신체검사소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중앙신체검사소 김재현 서무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군 입대를 위해서는 각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그중에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 대구에 위치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2차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2차 병역판정검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궁금증해소를 위해 청춘예찬 대학생 기자가 직접 중앙신체검사소를 방문했습니다!
▲ 1층 접수데스크와 2층 보안 검색대
2차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1층 접수데스크에서 접수 후, 2층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보안 검색을 하는 이유는 중앙신체검사소는 2차적인 병역판정검사 장소로써, 병역판정에 불만이 있는 수검자들이 흉기를 소지하고 방문하는 사례가 있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병역판정검사장
또한 병역판정검사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 또는 개인정보나 신변보호를 위해 위의 사진과 같이 ‘0번 수검자 님’ 으로 호명합니다.
▲ 방사선실, MRI실 및 혈액검사실 내부
그뿐만 아니라 중앙신체검사소는 2차 병역판정검사장으로써 각 지방청보다 더 많은 장비와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검사실의 경우, 검사 후 쓰러지는 사람들이 발생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바닦에 안전매트를 설치해놨습니다.
▲ 가족대기실 내부
▲ 편히 앉아서 아들을 기다릴 수 있는 가족대기실 내부
뿐만 아니라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중앙신체검사소에 방문하는 대다수의 수검자들은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신체검사소에는 ‘가족대기실’이 따로 마련돼있습니다. 또한 ‘가족대기실’내부에는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중앙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그리고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병무청에 병무청위원회, 중앙신체검사소에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별로 지방위원회가 있습니다. 판정 이의 신청을 제기한 이들을 심의하는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는 병역판정검사 관계자 및 민간병원 전문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중앙신체검사소 김재현 서무계장님과 청춘예찬 김한진 대학생 기자
정밀병역판정검사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아직도 궁금증이 남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대구 중앙신체검사소 김재현 서무계장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중앙신체검사소는 어떤 곳이며, 김재현 서무계장님은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A. 우리 중앙신체검사소는 정밀신체검사를 하는 곳으로 이규섭 내과 전문의가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6명의 전문의가 있습니다. 검진과목은 18개 (2명이 합의하여 판정하는 과 7개, 1명이 단독 판정하는 과 11개)이며, 의료장비는 86종 110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앙신체검사소는 원래 서울지방병무청 부속건물 소속이었지만, 2013년 1월 30일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병역판정검사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Q. 중앙신체검사소는 어떤 사유로 오게 되는 것인가요?
A. 전국의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결과 면제대상자이거나, 이의 제기자 혹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Q. 필요서류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검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일차적으로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중앙신체검사소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직접필요(추가)서류를 안내하여 받기도 합니다.
Q. 그렇다면, 2차 병역판정검사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A. 병역판정검사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일로부터 약 2~3주 이상의 시일이 경과 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 대구 중앙신체검사소에서는 의무자가 방문하기 전 지방병무청에 제출 하였던 병사용 진단서 등 각종 의무자료를 14여일 전 후에 지방병무청으로부터 인수받습니다. 그 후 해당과 전담의사가 사전 서류검토를 하게 되며, 검토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 서류를 지참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검사 당일에는 담당 전문의의 문진을 통해 병역판정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MRI촬영, 심리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추가 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Q. 병역판정검사의 당일 판정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A. 당일 판정 소요시간은 접수부터 시작하여 대략적으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되며 그 밖에 MRI검사, 정신건강의학과의 심리검사, 호흡기 신장내과의 소변검사 경우 의무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검사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검사 후에는 어떤 병역 처분들이 내려지나요?
A. 수검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병역판정은 1~3급 현역과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병역판정검사까지 다양합니다.
Q. 이의제기로 인한 재검사 시에는 검사 상의 생략이 있나요?
A. 이의제기는 지방병무청에서 했을 때와 중앙신체검사소에서 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병무청에서 이의제기한 경우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되, 이의제기한 해당 진료과에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등급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이의제기한 경우는 필요한 신체검사가 완료된 후 신체등급 판정결과에 불만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신체등급 판정이 정확히 이루어 졌는지를 ‘중앙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1차심의는 중앙신체검사소 내부 전문의들이 하며, 필요에 따라 2차 심의도 하는데 이때에는 임상경험이 풍부한 대학 병원의 교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은 추가 신체검사 없이 진행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문진 등 추가검사를 실시하기도합니다.
Q. 이의제기를 통해 병역처분을 받은 후에도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재검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중앙 신체검사소 결과에 이의신청하여 병역처분을 받은 후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재검을 받기위해서는 6개월 후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검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재 병역판정검사 에 불참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A. 의무자에게 사정이 생겨 불참시에는 지방병무청에서 검사가 가능한 날짜로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반복해서 불참을 하면 고발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Q. 병역판정검사시 여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A. 병역판정검사 여비지급은 지방병무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교통비와 식비로 나누어집니다. 교통비의 경우 주소지에서부터 해당 검사장까지의 왕복거리 기준으로 국토 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외버스 운임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식비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6000원이 지급됩니다.
* 이 인터뷰는 군 입대 예정자들이 실제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대구 중앙신체검사소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중앙신체검사소 김재현 서무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