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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기간제 계약기간 조기 종료시 실업급여 문의
첨맘 추천 0 조회 415 24.03.17 13:0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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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7 20:46

    첫댓글 선생님 혹시 2023년~2024년2월까지 이어서근무하셨어요?

  • 24.03.17 20:47

    기존에 하루도공백없이 지금까지온거라면 신청할수있어요
    고용보험 공단에 신청하세요

  • 작성자 24.03.17 20:48

    네~ 감사합니다.

  • 24.03.18 12:54

    보통 간병휴직 자리가 그렇더라구요... 간호받던 분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ㅠ

  • 24.03.18 18:56

    한 달 전에 통보라 3월말까진 아닌 것 같아요.올해 처음 일하셨다면 실업급여는 못받을 것 같은데요ㅠ

  • 24.03.18 19:35

    실제 근무기간이 1달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6개월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 24.03.21 09:38

    해고예고수당 해당은 될 거 같습니다. https://cafe.daum.net/giganjeright/VT8r/2461 위원장님이 쓰신 답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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