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기간제교사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교감선생님이 제 자리는 휴직 대체 자리인데 휴직 사유가 취소 되어 3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대략적인 진행 순서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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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신고, 고민 나눔
기간제 계약기간 조기 종료시 실업급여 문의
첨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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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13:01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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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생님 혹시 2023년~2024년2월까지 이어서근무하셨어요?
기존에 하루도공백없이 지금까지온거라면 신청할수있어요
고용보험 공단에 신청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통 간병휴직 자리가 그렇더라구요... 간호받던 분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ㅠ
한 달 전에 통보라 3월말까진 아닌 것 같아요.올해 처음 일하셨다면 실업급여는 못받을 것 같은데요ㅠ
실제 근무기간이 1달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6개월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해고예고수당 해당은 될 거 같습니다. https://cafe.daum.net/giganjeright/VT8r/2461 위원장님이 쓰신 답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