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창원3공장 발생, 노동자 1명 사망... 특별근로감독 등 대책 촉구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 내 도로에서 지게차에 치어 40대 사무직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안전의 외주화가 부른 죽음"이라고 지적했다.
효성중공업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5일 낸 자료를 통해 "중대재해 책임은 원청에 있다"며 "책임 떠넘기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에서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8분경 노동자가 주행 중이던 33톤 지게차에 치었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사망했다. 해당 지게차는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사고가 난 뒤 현장조사를 벌인 금속노조는 "재해가 발생한 현장은 언제든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위험한 환경이었다"며 "지게차가 이동하는 공간과 보행통로가 제대로 구분되어있지 않았고, 유도자가 항시 배치되어있지 않아 지게차의 주행과 작업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해에 대한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의 안전관리가 도급업체에 위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뿐만 아니라 복수의 작업계획서 안전교육 이수에 대해 동일 인물에 대한 서명이 각각 다르게 되어있는 사실 역시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윤과 효율성을 앞세운 자본의 무책임한 외주화가 결국 안전관리에 구멍을 내었고, 한 사람의 노동자가 가족 곁에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 내 여러 중공업, 조선소 현장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갖춰져 있던 지게차 사각지역 안전 감지센서나 보행자 경고등도 효성중공업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효성중공업 야외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거나, 보행하는 노동자들은 언제든 지게차에 충돌할 위험에 놓여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외주화된 지게차 작업에 대해 지게차 보관장소 지정, 지게차 열쇠 수령 및 회수 절차 등 제대로 된 안전시스템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부연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효성중공업에 대해 ▲도급업체 안전관리 위탁 파기, 원청에서 직접 관리 ▲전 공장 지게차 안전검검, 안전 감지센서, 안전 가이드바, 속도제한 장치 설치 ▲교차로, 곡각지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을 요구했다.
노동부에 대해 이들은 ▲특별근로감독 및 전 공장 안전진단 실시 ▲중대재해에 따른 최고 경영책임자 처벌 ▲관리지역 전 사업장 지게차 안전검검 실시를 요구했다.
효성중공업은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 지게차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