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ㅇ 벌목재적량 1m3당 15,825원
ㅇ 노무비율에 의거 산정된 임금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액으로 결정
3. 신고,납부기일
매년 1월 1일 (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 이내
ㅇ 보험료신고서 제출은 근로복지공단에
ㅇ 보험료 납부는 금융기관에
4. 임금총액의 산정
1) 임 금
사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로기준법 제18조)
2)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임금
ㅇ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시의 임금범위와 유사 노동부예규 제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1997. 3. 28 개정)의 "임금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예시"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ㅇ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임금은 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당해 보험연도 중에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일체의 금품으로서
- 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되나
-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호의적, 복리후생적 금품은 제외
<보험요율의 결정>
1. 개요
보험요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급여지급율을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집단별로 보험요율을 62개로 세분화하여 (매년 12월 31일 고시) 적용함.
※ 2001년 적용요율은 62개 업종에 대하여 최저 4.0/1000에서 최고319/1000, 평균16.7/1000으로 결정 고시
2. 적용
1)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
2)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그 중 주된 사업에 따라 적용
※ 적용순위
*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 위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결정됨.
*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 도급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사업종류로 보아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
*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일괄적용사업이 아닌 다른 종류로 분류된 건설공사를 행할 경우 그 다른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별도 산재보험 가입을 의미)
<개별실적요율(보험요율 결정의 특례)>
1. 개별실적요율이란?
당해 보험료액에 비추어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85/100를 넘거나 75/100 이하인 사업 (재해예방의 노력여부를 반영하기 위함)에 대하여 그 사업 적용하는 보험요율을 50/100의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보험 다음 보험연도의 요율로 하는 제도
2. 적용범위
1)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인원 7,500명 이상(계절사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금융·보험법,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
2)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 단,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중에 보험요율 적용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
3. 산정방법
개별실적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 수 지 율: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백분율
* 보험료액:9월 30일 이전 3년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
* 보험급여액:9월 30일 이전 3년간 지급된 보험급여액
<산재보험급여종류>
1.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급여내용 :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재요양,전원요양)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
2. 간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을 경우 현행 간병료에 준한 간병급여를 지급
3.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급여로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지급
4.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구 분-
(1) 일 시 금
장해등급 4 ~ 14급 장해잔존시-치유후-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
(2) 연 금
장해등급 1~7급 장해잔존시(4 ~ 7급은 선택)-치유후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분할 지급-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
5.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장의비는 장제를 실행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중 처, 남편ㆍ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자,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자,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