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낳은 생후 6일 된 아이를 98만 원에 산 뒤 2시간 만에 300만 원에 되판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아기를 돈을 받고 넘긴 20대 미혼모 B씨와 그 아기를 돈을 주고 산 50대 여성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4일 오전 9시 57분쯤 인천 한 병원에 입원한 B씨의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는 조건으로 생후 6일 된 B씨의 딸 D양을 넘겨받은 혐의다. 이어 A씨는 2시간 뒤인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한 카페에서 300만 원을 받고 D양을 C씨에게 다시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7월 B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없다’는 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서 D양을 직접 키우겠다고 B씨를 속였다. 그리고는 D양의 친모 행세를 하며 아이 입양을 원하는 C씨와 접촉해 병원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D양을 넘겨받은 C씨는 입양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D양은 다른 곳에 입양돼 현재 무사한 상태다.
A씨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아동매매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 등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와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