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피님 내용이 잘못된부분이있읍니다 확실한 내용만 올려야 보는회원들로 하여금 정확 믿음을 줄수있읍니다. 갈색빛님은 가까운 이민성에가서 E.O.I 신청서 와 안내서 받아읽어보세요 그다음 가까운 C.A.B 에가서 시민권양식과안내서 읽어보면 자세히기술되어있읍니다. 그다음에 변호사나 이주공사 찿으세요.
3년이란것이 시민권에 해당하는 요건 입니다. 아울러 초청만 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무조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것은 더 무책임한 것입니다. 세계 어느나라고 자국의 시민권에 준하지 않는 기준으로 이민이 허용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가장 자주 변덕스러운 법이 이민법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시민권따도 한국에 비자없이 3개월체류 가능하고요...한국인이 뉴질랜드에서 하는 것처럼 체류기간 연장 가능합니다..한국과 뉴질랜드 상호비자 면제국이므로 같은 방법이라고 보심됩니다...그리고 한국에 나중에 영원히 사시고 싶으시면 뉴질랜드 국적 포기하면 바로 한국 국적 회복합니다..한국은 속인주의를 따릅니다.
위에 쥬피라는 분, 정말 무식한게 용감하군요 -_-; 뉴질랜드 이민성 사이트 가보세요. 뉴질랜드측 초청자는 영주권 취득후로부터 3년(각 1년에 대해 184일 이상 체류)이 지나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초청후 2년간 숙박과 재정지원에 대한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보증입니다.
아드리안님 제가 뭔 고집을 피웠다고 리플로 무식이란 험악한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3년은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 영주기간 입니다. 뉴질랜드 국가로 보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할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죠. 제가 말씀 드리는건 바로 이것이 시민권기준이란 말입니다. 말싸움 하고싶진 않구요.
첫댓글 디플로마 졸업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알아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영주권 취득하게 되면 예전엔 3년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민법 개정으로 이젠 5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비자와 관련된 문제이며 시민권은 뉴질랜드 국민임을 의미 합니다.
영주권자는 외국인이고 시민권자는 뉴질랜드인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영주권 취득후 요구기간동안 뉴질랜드에 체류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상실 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신다면 제일 정확히 알수 있겠지요.
쥬피님 내용이 잘못된부분이있읍니다 확실한 내용만 올려야 보는회원들로 하여금 정확 믿음을 줄수있읍니다. 갈색빛님은 가까운 이민성에가서 E.O.I 신청서 와 안내서 받아읽어보세요 그다음 가까운 C.A.B 에가서 시민권양식과안내서 읽어보면 자세히기술되어있읍니다. 그다음에 변호사나 이주공사 찿으세요.
7년이나 계셨으면 이민성 웹사이트가서 본인이 직접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직접 찾아보세여.사이트는 검색해보시구요.굳이 변호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을거같네요.가장 중요한건 permanent job을 얻는거지요.
그리고 위에 글쓰신분..영주권자가 외국인이므로 가족초청할 수 없다니..영주권받은후 3년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초청자격이 있습니다. 제발 잘 모르시면서 쓰지 마세요..-_-;
3년이란것이 시민권에 해당하는 요건 입니다. 아울러 초청만 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무조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것은 더 무책임한 것입니다. 세계 어느나라고 자국의 시민권에 준하지 않는 기준으로 이민이 허용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가장 자주 변덕스러운 법이 이민법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이민성에 연락해서 물어보는거랍니다 물론 이노무 인간들이 할때마다 하는 말이 달라져서 문제지만은 일단 알아보면 자세히 적힌 책자정도는 보내준답니다 저도 영주권 알아보는데 참 머리가 아프죠.. 에거거..ㅠ
그리고 왠만해서 한국이랑 인연끊을꺼 아니시면 시민권은 따지 마세요 시민권 따시면 한국들어오실때 비자 필요하답니다 이젠 뉴질 국민이니까요 영주권으로도 시민권 가진 사람마냥 사는데 문제 없구요 제가 알기로도 초청가능한데..일단 직접 전화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꺼에요 상황에따라 매번 말이 바뀌는게 이노무
이민성이랍니다 전화할때마다 다른소리를 지껄여대서 사람속 여러번 썩이곤 하져 ㅡ.ㅡ;; 이놈은 된다 저놈은 안된다.. 이놈들은 대체 거기서 일하는게 맞기나 한지 ㅡ.ㅡ;;
시민권따도 한국에 비자없이 3개월체류 가능하고요...한국인이 뉴질랜드에서 하는 것처럼 체류기간 연장 가능합니다..한국과 뉴질랜드 상호비자 면제국이므로 같은 방법이라고 보심됩니다...그리고 한국에 나중에 영원히 사시고 싶으시면 뉴질랜드 국적 포기하면 바로 한국 국적 회복합니다..한국은 속인주의를 따릅니다.
영주권을 받고서 2년이 지나서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면 뉴질랜드에 체류 안해도 됩니다..그리고 부모 초청은 최소한 한국에 있는 자녀수보다 뉴질랜드에 있는 자녀가 적으면 안됩니다.
위에 쥬피라는 분, 정말 무식한게 용감하군요 -_-; 뉴질랜드 이민성 사이트 가보세요. 뉴질랜드측 초청자는 영주권 취득후로부터 3년(각 1년에 대해 184일 이상 체류)이 지나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초청후 2년간 숙박과 재정지원에 대한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보증입니다.
3년거주 요건은 시민권에도 해당되지만 영주권받고 3년이 지나면 시민권자 아니라도 초청자격이 생깁니다. 이민성 사이트 가서 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생각을 정답인양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당신이 무책임하군여
아드리안님 제가 뭔 고집을 피웠다고 리플로 무식이란 험악한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3년은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 영주기간 입니다. 뉴질랜드 국가로 보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할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죠. 제가 말씀 드리는건 바로 이것이 시민권기준이란 말입니다. 말싸움 하고싶진 않구요.
아드리안님도 언어의 정제를 필요로 하는것 같군요. 말은 조금 가려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