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 우회 수출 관세부과 확정
-지난 12월 예비 판정에 이어 최종 확정
-중국산 웨이퍼와 일부 소재를 이용해 동남아에서 최종 모듈로 조립해 미국 수출하는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
-부과대상: BYD, New East Solar(캄보디아) Canadian Solar, Trina Solar(태국) Vina Solar(Longi 자회사,베트남)
-비부과대상: 한화큐셀, Jinko Solar(말레이시아), Boviet Solar(베트남)
-미국 태양광 패널 수요의 75%를 위 4개 국가 제품이 담당
-최종 관세 확정 불구 2024년 6월까지는 부과 유예. 단기 미국 태양광 설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정책
-이번 결정으로 미국에 제조 공장 건설하는 태양광 업체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동남아 저가 모듈과 경쟁하는 강도 현저히 낮아질 것
-10개월 남은 유예기간에 동남아산 모듈 수요 확대로 태양광 제품가격 하방 경직성 확대 예상
-한화솔루션 긍정적: 말레이시아 공장 미국 수출 중장기 가시성 확보, 미국 공장 증설 후 가격 경쟁 강도 낮아져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23/08/department-commerce-issues-final-determination-circumvention-inqui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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