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직원의 이름으로 대리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일부를 복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는 권 대표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 A씨를 시켜 수면장애가 없는데도 거짓 증상을 말해 병원에서 수면제 14정을 받아오도록 하는 등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시기 직원 B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2정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권 대표가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는 과정에서 이를 위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포착했다며, 담당 의료진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의 수면제 불법 복용 의혹은 지난해 12월 처음 제기됐다. 이에 대해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권진영 대표는 제3자에게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도록 한 적이 없다"며 "허위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수 이승기의 음원료와 광고 모델료 일부를 정산하지 않고 편취한 혐의로 피소돼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승기 측은 "권 대표 등 후크엔터가 약 18년간 이승기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 광고모델료의 10%를 부당하게 편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후크엔터 측은 이승기의 음원료 정산이 누락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권 대표 역시 당시 입장문을 통해 "어떤 다툼이든 오해든 그 시작과 끝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승기씨 관련 다툼에도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로 낮추며, 제가 지어야 할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