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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개미떵구멍 추천 0 조회 970 09.03.31 10:4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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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31 11:45

    첫댓글 과태료의 부과권과 과태료의 징수권 두 개가 있습니다... 과태료부과권은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과태료징수권은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5년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강태월쌤 문제집 지문에서는 부과를 물어봤으니까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거죠... 과태료부과권은 과태료의 처벌권의 시효를 말하는겁니다.. 과태료징수권은 과태료결정 후 징수의 시효를 말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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