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질문이요~
신월행정법
과태료의 소멸시효: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현행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생략)
강태월쌤 문제집 中 지문
행정질서벌의 부과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틀린지문
설명) 행정질서벌의 부과권에는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홍쌤이 과태료의 소멸시효 있다고 했는데 강쌤 지문 왜 틀린거에요???
검색해도 안나오고....누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주실 분~~~~~~ㅜㅜ
첫댓글 과태료의 부과권과 과태료의 징수권 두 개가 있습니다... 과태료부과권은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과태료징수권은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5년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강태월쌤 문제집 지문에서는 부과를 물어봤으니까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거죠... 과태료부과권은 과태료의 처벌권의 시효를 말하는겁니다.. 과태료징수권은 과태료결정 후 징수의 시효를 말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