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처를 마련해준 은인의 집에서 1억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특수절도, 절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 B(27)씨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C씨를 알게 됐다. C씨는 A씨가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을 알게 되자 동거를 제안했고, A씨가 수락하며 두 사람은 함께 살게 됐다.
A씨는 한 달 정도 지난 후부터 C씨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다. C씨의 집 안방에 있던 고가의 명품 가방을 시작으로 5번에 걸쳐 45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1월 초쯤 페이스북을 통해 B씨를 알게 되며 더 과감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B씨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채무가 쌓이자 이를 갚기 위해 B씨와 함께 C씨의 물건을 훔치기로 했다.
C씨가 잠을 자는 새벽 4시30분쯤, A씨는 B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몰래 문을 열어주고 명품 가방, 시계 등 1억454만원 상당의 재물을 함께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절도 범행 이후 B씨는 훔친 물건을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C씨를 불러내 “주식투자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엔화 등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C씨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C씨가 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 양형에 고려됐다.
또 A씨에게는 1회의 절도 전과가, B씨에게는 2회의 사기 전과가 있다며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