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_Cafe_연합 정관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이름은 "Daum_Cafe_연합" (이하 "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카페를 이용하는 네티즌의 권익을 수호하고, 그 권리를 옹호한다.
(2) 다음 카페의 권익을 수호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네티즌의 의견과 힘을 모은다.
(3) 다음 카페의 발전과 수준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그 지혜를 공유한다.
(4) 네티즌의 권익을 위한 제반 업무를 개발 집행한다.
제3조 [조직] 연합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 카페연합에 가입한 모든 네티즌은 이사가 된다.
(2) 상임이사 : 카페연합의 게시판에 적어도 의견을 하나 이상 개진한 이사는 상임이사가 된다.
(3) 집행위원 : 카페연합의 지지 후원 카페로 등록한 카페의 주인 또는 운영자는 집행위원이 된다.
(4) 운영위원 : 카페연합을 주도하고 제반 연합의 업무를 추진 한다.
(5) 위원장 : 카페연합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주관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이 되고자 하거나 운영위원으로 추천되는 사람이 있으면 공지사항 또는 위원장에게 메일로 추천한다.
(2) 운영위원 후보자가 있으면 위원장은 공지게시판에 1일이상 공고하고, 심의에 부쳐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3)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연합이 할일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4) 운영위원에는 회의를 하여 위원장을 선출할수 있다.
(5)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은 새위원장에게 카페연합을 양도하여야 한다.
(6) 운영위원은 세부적인 업무를 분장하여 맏을수가 있다.
제5조 [심의 및 의결]
(1)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그 사안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심의 한다.
* 공지게시판에 안건을 상정하고, 전 이사의 회람으로 심의한다.
* 운영위원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의견을 답장으로 받아 심의한다.
* 심의에는 공지안건에 리플(답글)을 달아 의견을 개진한다.
* 공지할때 정해진 기간동안 모은 의견을 모아 수정한 최종안을 공고하여 의결에 부친다.
(2) 의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결한다.
* 최종안의 공고시에 정해진 기간까지 반대하는 리플(답글)이 없거나 미미하면 만장일치로 의결된것으로 본다.
* 메일로 심의한 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답장이 없으면 만장일치로 의결된것으로 본다.
제6조 [집행] 의결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집행한다.
(1) 전 이사진에게 메일로 통보한다.
(2) 전 이사는 소속카페에 게시판에 의결사항을 공고한다.
(3) 전 이사 및 상임이사, 그리고 집행위원은 소속카페에서 전체메일로 의결사항을 공고한다.
(4) 전 이사및 위원들은 의결사항의 집행을 위해 사이버 집단행동 및 시위에 일제히 동참한다.
(5) 전 이사 및 위원들은 의결사항 집행을 위해 소속카페의 회원 및 네티즌들에게 동참을 권유하며 독려한다.
제7조 [사이버 집단 행동 및 시위] 사이버집단행동 및 시위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로 결정한다.
제8조 [회비]
(1) 연합은 필요한 비용을 준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비를 정할수 있다.
(2) 회비는 순전히 자율적인 기부형식이며, 회비의 납부에는 어떠한 특권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3) 회비를 납부치 안음으로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4) 회비의 수납및 비용의 지출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9조 [정관의 개정]
(1)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2) 정관개정의 의결은 운영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이상의 정관내용을 심의에 부침니다.
이 정관초안은 최초 정관이므로 전체회의에 부치오니 전 이사및 위원들은 심의하여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달아주시는 기간은 11월 21일(목요일) 정오까지 입니다.
11월 21일(목요일) 정오가지의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11월 21일(목요일) 오후 6시에 정관을 정식공표하고, 운영위원회에게 운영권을 양도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연분홍 드림..
Daum_Cafe_연합;http://cafe.daum.net/daumcafe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