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말합니다. |
□ (상해보험)
직업·직무가 변경된 경우 통지하여야 합니다.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상해보험은 직업․직무별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며,
- 이에 상해보험 가입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예> 사무직(1급)→생산직(3급), 자가용 운전자→영업용 운전자 변경 등
< 직업·직무 변경에 따른 보험료 산정 예시 >
◦ 보험가입자는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위험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직무의 정의: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15)
- 아울러, 직업‧직장이 변경되지 않고 담당직무만 바뀌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하는 경우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직업·직무의 변경이 통지사항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할 경우에도 향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직업·직무 변경의 예시* >
□ (화재보험)
보험목적물의 변경 등 발생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변경․개축․증축 등이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이후 보험사가 실제 위험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험료 유지, 증액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합니다.
* 건물구조 및 변경 후 업종에 따른 보험료 차이, 건물의 방재시설 현황 등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