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제
2024년부터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 대출이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상호금융업 사업자의 여신 한도를 규제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대출 제한 업종과 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은 총 대출(대출+어음할인)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한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규제된다.
현재는 업종별 여신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어 대출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불어났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상호금융권의 대출 규모는 2016년말 19조4000억원에서 2020년말 79조1000억원으로 308% 증가했다. 상호금융권 총여신 중 부동산업·건설업 비중은 2016년말 6.7%에서 2020년말 19.7%로 늘어났다.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해서는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부동산·건설 대출 제한과 유동성 비율 규제 시행은 2024년 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법령 부칙에서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서다. 또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업권에 속하지만 신용협동조합법의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업종별 대출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오는 9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경향비즈, 정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