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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명상표의 중국내 상표권 침해 소송사례 | |||
작성일 | ![]() |
2012-10-31 | 작성자 | ![]() |
백원행 ( 712113@kotra.or.kr ) |
국가 | ![]() |
중국 | 무역관 | ![]() |
광저우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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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명상표의 중국내 상표권 침해 소송사례 2012-10-31 광저우 무역관 백원행(712113@kotra.or.kr) □ (주)한국삼성전자 "三星雨"(삼성우) 상표에 이의 제기 ○ 지난 2011년 8월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국 상표평심위원회(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商標評審局, 이하 “상표평심위원회”라 함)는 중국인 강모씨의 "三星雨"(삼성우) 상표 출원 허가를 결정함. 이에 (주)한국삼성전자(이하 삼성전자라 함)는 2012년 2월 상표평심위원회를 대상으로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이하 “베이징법원”이라 함)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의재심재정을 청구함. ○ 최근, 베이징법원은 1심에서 상평위에서 내린 상표이의 재심재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三星雨"(삼성우) 상표의 출원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것과 같음. □ 사건배경 ○ "三星雨"(삼성우) 상표 와 "三星"(삼성) 상표
○ "三星雨"(삼성우) 와 "三星"(삼성) 상표의 출원 현황 - 삼성전자는 2002년 5월 중국에서 "三星"(삼성) 문자상표(제169823호)에 대한 등록을 마쳤으며 지정상품으로 1105유사군류의 '냉장설비(電冰箱)', 1108유사군류의 '온수난방설비(中心加熱暖氣管)'등을 지정함. - 2003년 9월 절강성 푸양시 강(蒋) 모씨는 "三星雨"(삼성우) 문자상표를 신청하였으며 국제분류 제11류 1101유사군류의 '전기식 라디에이터(電暖器)' 제품을 지정함. ○ 삼성전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이의재심 제기 - 삼성전자는 "三星雨"(삼성우) 상표가 인증상표와 유사하며 “三星雨” 상표의 등록을 허가한다면 소비자에게 혼동 및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함. - 상표평심위원회는 재심재정 결과 두가지 상표는 지정상품 사용에서 충돌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피 이의상표 "三星雨"(삼성우)의 출원등록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림. ○ 삼성전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심재정판결에 불복하여 베이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을 다시 진행할 것을 요청함. □ 삼성전자는 재심재정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 삼성전자의 법적 주장 - "三星雨"(삼성우) 와 인증상표 "三星"(삼성)은 지정상품에서 유사하며 이러한 상표가 등록 허가를 받는다면 소비자에게 혼동 및 오인을 유발할 수 있음. - "三星雨"(삼성우) 제품 "전기식 라디에이터"는 인증상표의 제품과 실제원료(原料), 기능용도 방면에서 차이가 있긴 하나, 두 상표가 지정한 제품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으로임. 때문에 판매경로, 사용영역, 소비자 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유사상품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이의상표는 인증상표보다 "雨"(우) 한 글자가 더 많을 뿐 본체자체는 특별한 관념이 없으며 현저한 특성을 갖추지 않았음. - 삼성전자는 "三星"(삼성) 상표가 중국에서도 상당한 인지도를 갖춘 지명상표로서 "三星雨"(삼성우) 상표는 이를 카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함. ○ 법원판결 - 베이징법원은 심사결과 이의상표는 인증상표와 구별할 수 있는 새로운 관념이 없기에 두 상표가 지정한 상품은 유사한 것으로 보임. 이는 소비자에게 출처에 대한 혼동 및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취소 결정을 내림. - 이외 삼성전자가 제기한 지명상표권 침해문제에 관해서는 삼성전자에서 인지도를 주장하는 구체적인 상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심사근거가 부족한 이유로 심층심사를 진행하지 않음. □ 시사점 ○ 중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유명기업의 상표를 모방 또는 위조하여 등록하려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모조상표의 등록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 및 오인을 초래하며 외국기업의 이미지와 매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 사전 대처 필요 - 브랜드 보호의식을 강화하여 유사 브랜드 네임 및 로고 등을 미리 등록할 것 - 등록 후에도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타인/사의 유사상표 신청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확인을 할 것. - 현지에서 인지도가 높은 유명기업일지라도 더 강력한 보호를 받기 위해 저명상표로의 등록이 필요함. * 이의상표(异议商标) : 상표등록 공고기간에 타기업이 이의를 제기하여 등록하지 못한 상표 * 인증상표(引证商标) : 상표 심사 동안 선등록된 유사상표(상표국이 상표등록 기각 발급할 때 인용하는 선등록 유사상표) * 저명상표(驰名商标) : 상표국에서 유명상표로 등록한 상표 자료원 : 중국지식산권보(中國知識產權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