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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파헤치기
1. 치안유지법 2. 국가보안법의 역사 3. 국가보안법과 사건 4. 국가보안법 규정 들여다보기 5. 2008년 국가보안법 (왜 없어져야 하는가?)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https://t1.daumcdn.net/cafefile/pds90/7_cafe_2008_10_07_17_28_48eb1da793ba3)
1. 치안유지법
1) 치안유지법의 제정 및 개정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은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의 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써 대표적인 사상통제법입니다. 일왕이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제정된 ‘일본’의 법률입니다. 1923년 간토 대지진 직후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포된 긴급칙령이 전신입니다. 이 법은 1925년 4월 12일 일본법률 제46호로 공포되었고, '치안유지법을 조선 및 사할린에 시행하는 건'에 의해 5월 12일부터 조선에서도 시행되었습니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 당시 일본 본토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의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조선총독 사이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일본에는 실시키 불능이라 하더라도 조선 뿐만이라도 금일의 時勢에 照하야 특별히 제령의 형식으로라도 실시함이 필요치 아니할까 하나니 적어도 국체를 파괴하려 하는 행위는 비록 예비행위까지라도 취체할 필요를 확인한다. (조선일보 25.3.5.) 치안유지법은 보통선거법과 거의 동시에 제정되어 당근과 채찍의 관계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보통선거 실시에 의한 정치 운동의 활성화를 막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활발해진 일본내 공산주의운동을 억압하려고 했던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금지의 목적 외에도 사회주의나 노동운동 역시 경계의 대상으로 여겨져 많은 활동가들과 운동가들이 치안유지법에 의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1928년 4월에는 치안유지법 개정안이 칙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치안유지법에서는 국체의 변혁과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분리하는 한편 처벌규정을 이전의 최고 징역 7년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훨씬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결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라는 새로운 목적수행죄를 신설했는데, 이 조항은 목적수행을 위해 취하는 수단 여하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1934년 일본정부는 다시 치안유지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사상범으로서 비전향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예방구금제도가 포함되었는데, 두 제도는 이후 각각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과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1941)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전시체제에 돌입한 일본정부는 1941년 3월 10일, 그때까지 7조에 불과했던 법률 조항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전 65조의 새로운 치안유지법(법률 제 54호)이 공포되어 5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처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종전 후 1945년 10월 4일, 연합군 총사령부의 인권지령 "정치적, 공민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제거에 대한 사령부 각서"에 의해 폐지를 명령받아, 10월 15일 "칙령 제 575호"로 폐지되었습니다.
2) 치안유지법의 운용
치안유지법의 시행 이전 조선에서의 사상통제는 보안법과 '정치범죄 처벌의 건'(제령 제7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양법은 독립운동, 3·1운동과 같은 대중시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효과적이었으나 민족해방운동의 새 지도이념으로 수용되어 대중들에게 광범위한 파급력을 갖고 전파되어가던 사회주의를 통제하기에는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안정적 식민통치를 바라는 조선총독부의 의지와 조선을 사회주의 사상의 완충지대로 설정하려는 일본 본국의 뜻에 의해 조선에서도 치안유지법이 실시되었습니다.
치안유지법의 첫 적용을 받은 조직은 조선공산당이었으며, 1930년대 초,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일본공산당원들이 우익(국가사회주의)으로 전향하는 등 일본 내 좌파 운동이 거의 궤멸당한 후로는 신흥 종교의 단속에 이용되기도 했으며, 194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한국의 민족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에 악용되었습니다.
치안유지법은 제1조에 규정된 대로 공산주의 및 무정부주의운동에 입각한 각종 결사를 탄압했습니다. 4차에 걸친 조선공산당의 검거와 진우연맹 ․ 흑기연맹을 비롯한 수많은 공산주의 및 무정부주의 결사의 처벌이 이 법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종래 제령 제7호로 처벌해오던 독립운동도 국체의 변혁에 해당한다 하여 처벌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은 해외의 정의부나 의열단 등 무력투쟁과 관계된 사건이 많아 살인·강도 등의 병합죄로 사형이 많았습니다.
이후 전시체제로 들어가고 황민화정책이 실시되면서 수양동우회 ․ 조선어학회 등의 온건한 민족운동단체들에게도 치안유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1935년까지 1,659건에 1만 7,713명이 검거되었는데, 이중에는 무분별한 경찰권의 남용으로 검거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법의 실시로 일제의 사상통제정책은 비로소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고등경찰망이 확충되고, 1928년에는 사상범을 전문으로 다루는 검사 및 예심판사가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형무소는 잡범에 대한 사상선전을 막기 위해 사상범들을 독방에 수용했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형무소를 증축했습니다. 한편 일제는 치안유지법에 의한 엄벌주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상운동이 오히려 가속화되자 1933년부터 사상전향제도를 시행했습니다.
3) 치안유지법과 국가보안법
제1조 국체를 변혁하고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고서 이에 가입한 자는 십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제2조 전기 제1항의 목적으로서 그의 목적인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한 자는 십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https://t1.daumcdn.net/cafefile/pds90/6_cafe_2008_10_07_17_28_48eb1da0065f0)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https://t1.daumcdn.net/cafefile/pds90/9_cafe_2008_10_07_17_28_48eb1da27a178)
치안유지법은 무장독립투쟁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가령 시인 윤동주도 치안유지법으로 처벌을 받고 복역 중 사망했습니다. ~그로서 국체를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중략]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치안유지법 제5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윤동주 판결문 중)
시인 윤동주를 잡아넣었던, 수많은 독립지사들을 투옥시켰던 '국체를 변혁할 목적으로' 라는 조항은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라고 하는 국가보안법으로 아직도 한반도 땅에 살아 있습니다. 맥아더가 일본에 진주하고 난 후 가장 먼저 취한 조치 중의 하나가 바로 치안유지법의 폐기였습니다. 일본 본토에서도 폐기된 법이 해방된 지 60년이 넘은 지금도 이 땅에 살아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당시 6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7조로 이루어진 치안유지법 중 두 조항을 하나로 합쳐 적절히 베낀 것에 불과했습니다. 치안유지법 | 국체를 변혁하거나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조) | 국가보안법 | 국헌을 위해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그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1조) |
치안유지법 | 전기 1항의 목적으로써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한 자는....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자는.... (2조, 3조) | 국가보안법 |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책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3조) |
치안유지법 | ...죄를 범할 목적으로 금원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그 신입 또는 약속을 행한 자는.... (5조) | 국가보안법 | 본법의 죄를 범하게 하거나 그 정을 알고 총포, 탄약, 도검 또는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자진방조한 자는... (4조) |
치안유지법 |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6조) | 국가보안법 | 본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할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조) |
치안유지법 | 본법은 하인을 불문하고 본법시행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 또한 이를 적용한다 (7조) | 국가보안법 | 본장의 규정은 누구든지 본법시행지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8조, 49년 개정으로 추가됨, 해외에서 일어난 일도 처벌하는 규정) |
물론 1948년 제정 당시 6조에 불과하던 국가보안법은 많은 개정을 거쳐 오늘날 25조에 이르는 긴 법률이 되었지만, 잡담만 해도 잡아가던 일제시대의 '협의'는 오늘날 '회합통신'으로, '선동'은 '고무찬양'으로 남았고, 치안유지법 5조는 오늘날 '편의제공'으로 명칭만 바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국체를 위해'한다는 조항은 오늘날 '반국가단체'라는 기막힌 단어로 변신했습니다.
일제 치하 사회주의운동, 해방운동 인사와 조직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된 치안유지법은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이승만 독재 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부활해 지금까지도 살아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 ․ 시행되었습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구성되었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면서 반체제운동 및 저항운동에 대한 억압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고, 정권의 독재강화로 국가보안법은 확대,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4) 치안유지법과 사건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https://t1.daumcdn.net/cafefile/pds90/12_cafe_2008_10_07_17_28_48eb1da4d799e)
조선어학회사건 [朝鮮語學會事件]
1942년 10월 일제가 조선어학회 회원 및 관련 인물들에게 '치안유지법'의 내란죄를 적용해 검거·투옥한 사건.
창립 초기부터 우리말인 한글을 통해 민족사상을 고취시키려 하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1929년 10월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해 〈큰사전〉의 편찬을 시도했습니다. 조선어사전편찬회의 발기인 108명 모두가 민족주의 사상을 지녔다고 판단한 일제는 이들을 강제해산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회원들은 사전출판을 서둘러 1942년 4월 그 일부를 대동출판사에 넘겨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제는 조선어학회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함흥학생사건을 꾸몄습니다. 함흥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 박영옥이 기차 안에서 친구들과 태극기를 그리며 '우리나라 국기'라고 속삭이다가 경찰에게 발각되어 취조 받게 되었는데, 취조 결과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을 맡고 있는 정태진이 관련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같은 해 9월 5일 정태진이 검거되어 조선어학회가 민족주의 단체로서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짓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1일 이중화, 장지영, 최현배, 이극로, 한징, 이윤재, 이희승, 정인승, 김윤경, 권승욱, 이석린 등 핵심인물 11명이 검거되어 함경남도 홍원으로 압송된 뒤, 1943년 4월 1일까지 모두 33명이 검거되어 고문을 당했습니다.
사건을 취조한 홍원경찰서는 33명 모두 '치안유지법'의 내란죄로 기소했습니다. 이들 중 16명은 기소, 12명은 기소유예 되었으며 기소자는 예심에 회부되고 나머지는 석방되었습니다.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윤재가 1943년 12월 8일에, 1944년 2월 22일에는 한징이 옥중에서 사망하고, 장지영, 정열모 두 사람이 공소 소멸로 석방되어 공판에 넘어간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1945년 1월 16일 함흥지방재판소는 이극로 징역 6년, 최현배 징역 4년, 이희승 징역 2년 6개월, 정인승, 정태진 징역 2년, 김법린, 이중화, 이우식, 김양수, 김도연, 이인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장현식 무죄 등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받은 이들은 1945년 해방을 계기로 풀려났으며, 이 사건으로 조선어학회는 강제로 해산당했다가 해방 후 조직을 정비한 뒤 1949년 9월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
첫댓글 일제 치안유지법을 근간으로하는 국보법 존속자체가 식민국가의 연속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어느분 말씀대로 ,, 우리가 언제 해방이 되었던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米국가보안법이죠
일본에게 빌붙어 간첩질하다가 나라 망하게 한 것은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강변하던 놈들이 간첩은 사형해야 한다고 난리치는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