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의 역주행으로 택시기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났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중국동포 이모(32)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쯤 아반떼 차량을 몰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에 역방향으로 진입해 400m가량을 달리다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보다 높았다.
이 사고로 택시가 불에 타는 등 약 2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택시기사 김모(60)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운전자 이씨와 동승자 이모(32)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의 혈액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경찰은 운전자 이씨를 음주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두 사람 혈액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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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