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6년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현재 변제계획에 의거 성실히 불입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채권자중에 월급에 대한 전부명령 채권자가 있는데 개인회생 인가로 실효되어
관할법원에 채권자 계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09년 1월 현재까지 법원에서 변제계획에 의한
금액이 입금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법원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전부명령채권이 확정되지 않아 입금되지 않고 있으니
전부명령채권이 확정되었다는 신청을 법원에 하여야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개인회생 인가로 결정되어 전부명령채권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채권자 목록에 들어있는 전부명령 채권자 또한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만 제출하면
입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관계가 위와 같을 경우
어떤형태로 신청을 해야지 법원에서 전부명령채권자에게 변제계획에 의한 금액을 입금시켜주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담당 회생위원에게 전부명령이 실효되었음을 알려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