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A씨와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한 구치소 동기 B씨의 편지가 공개됐다.
B씨는 "A씨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고 방청석으로 뛰어나가 죽이고 싶다고 했다. 자기가 12년 뒤에 교도소에서 나가더라도 43인데 인생 끝이다"라며 "다 죽이고 산에 가서 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A씨가 "일부러 몸을 크게 다쳐 외부 진료를 나가 도주를 시도할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짜 수시로 탈옥을 구상하고 주변에 공유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의 어머니가 아픈데 차라리 죽어버리고 엄마 죽으면 귀휴 나가니까 그 길로 탈옥해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구치소 내에서 다른 여자 교도소 수용자와 펜팔을 한다"며 "반성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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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A씨를 조사했다"며 "A씨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금치 30일의 징벌을 내렸다"고 말했다.
ㅊㅊ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755576
첫댓글 저새낀 진짜;.. 뒤질때까지 주리틀어야됨 저게 사람새끼냐
독방에영원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