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2월18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부산법원에 신청후
이틀뒤 (급여소득자)로 금지명령 각채권사로 송달
12월27일 보장권고 송달 2013년 1월2일 대리인쪽에 도달 채권사 1곳 최근채무 3개월 원리급 납입으로
채권자 의견서 제출 대리인에게 1월7일 도달 (이유는 최근채무로 개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채권자 의견)
(법원에 보정서 ..채권사 의견에 저의 진술서 )법원1월12일제출 채권사1월18일 도달 됨
아직까지 법원 진행 조회결과 아무런 변함 없음 개시든 기각이든 2차 보정권고..또는 명령이든.....없음
근데 11월 중순경 800만원을 캐피탈사에서 대출하였고 12월 1회차 원리금 납부 했읍니다
신청시 포함되지않은 채권 입니다......두달 원리금 납부후 추가로 포함시킬 예정
1월경 2회차 납부한뒤 채권수정하여 포함시켜도 되는지요?(법무사서 2회정도는 납부하고 포함시키자해서)
그럼 변제금 또다시 수정 해야되는지요?
혹시 사기나.고소를 하지는 않을련지요? 대출하여 며칠뒤 지인에게 빌린돈 변제했음 증명됨(은행거래내역)
2012년 6월 빌릴때도 통장에 이름과 금액 찍혀있고 12월 변제때도 찍혀있음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채권자 의견서을 제출한곳이 어디인지 궁금하네요.
저도 sc저축은행 3회납부(총채무대비25%) 시점이 회생 신청일이라서 더 납부하고 개시전후로 추가하려하였으나 2차 보정에서 빠진것없나 잘보라는 보정권고가 있어 4회납부하고 채권자 추가하여 보정서류 제출했습니다.
고소관련해서는 저또한 확답은 못드리겠네요.
참고로 채권자 추가하시면 금지명령 자동으로 안보내 줍니다. 금지명령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산 68단독 고*팔 위원입니다. 정보같이 공유하면 좋겠네요..쪽지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