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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미소를 가진 사람들
 
 
 
카페 게시글
┏━뽐 뿌 게 시 판 스크랩 상하고 깨진 택배물품, 누가 책임지지?
히야~♡ 추천 0 조회 66 12.04.20 05:0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법무야~ 추석 잘 보내고~

할머니 좋아하시는 간장이랑 인삼주 좀 보내니까 잘 받아 놨다가 드려~”

 

 

정법무씨는 대전에 사는 고모에게서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택배를 맡아둔 경비 아저씨가 택배를 전해준 겁니다.

기분이 좋아진 정법무씨.

 

 

그런데!

택배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장병과 인삼주병이 깨져서 인삼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띠리링~”

“선물 잘 받았니?”

“네? 아... 네 도착은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거 없으면 식사 못하시니까 할머니 꼭 드리고~ ”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급증하는 택배 사고! 어떻게 하지?

 

이런 일들은 비단 정법무씨 만이 아닌데요.

 

 

                                                                                         출처: http://blog.naver.com/sakwanamu

 

 

예뻐서 인터넷으로 주문한 접시가 깨진 채 도착하는가 하면,

시골에서 먹으라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보내온 김치국물이

줄줄 새기도 하죠.

 

 

이렇게 잘못된 택배 배송 때문에 곤란한 적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요즘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택배물품이 쏟아지는 통에

택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 추석을 맞아 바쁜 서울 우편 집중국 (출처: 파이낸셜 뉴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는 239건으로 집계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 예방법이나 보상 받는 방법 등을 잘 몰라 그냥 덮어두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새는 것은 애교~ 깨지고, 부서지고~ 심지어 없어지기까지 하는 택배 피해가 잦지만

보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 누구의 책임인가?

 

자, 그렇다면

정법무씨의 파손된 택배물품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용의자>

 

1. 포장을 제대로 못한 고모

2. 보관한 경비아저씨

3. 택배업체

 

 

 

1. 고모 :

고모가 포장을 잘못한 것일까?

 

“고모~ 그런데 간장이랑 인삼주가 깨져서 왔어요.”

“뭐라고? 내가 얼마나 포장을 단단히 했는데 그래~”

 

사실 고모의 포장은 몇 겹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이미 택배물품이 손상이 되어있는 터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2. 경비아저씨

경비아저씨가 잘못 만진 건 아닐까?

 

“요즘 경비 일보는 것보다 택배 물건 관리하는 게 더 바빠요~

 

경비아저씨는 택배 물건을 대신 수령하는 것도 부담된다는데요.

경비 아저씨는 택배물품을 만지지도 않았으며

다만, 잠시 맡아줬기 때문이기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 택배업체

그렇다면, 배송 중에 문제가 생긴걸까?

 

“네, 00택배입니다.”

“택배 물품을 받았는데, 깨져서 왔어요.. 어떻게 하죠?”

“보내시는 분이 포장을 잘 하셨대요? 그런 건 포장을 튼튼하게 했어야죠. 보내신 분이 포장을 잘못했나보죠.”

 

아... 다시 보낸 사람 탓이라니!

정법무씨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 택배 과정에서 생긴 피해는 원칙적으로 택배사 책임

 

사실 택배 과정에서 생긴 피해는 원칙적으로 택배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 택배표준약관

제18조 (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이 잘 몰라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1. 포장을 잘못하면 보낸 사람 책임 아냐?

택배업체가 보낸 사람이 포장을 잘못한 탓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

이 경우도 업체 책임입니다.

 

 

§ 택배표준약관

제7조 (포장)

① 고객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고객의 부담으로 필요한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택배표준약관에는 업체가 내용물의 상태를 보고 배송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미 운송을 했다면,

잘못은 택배 업체 측에 있는 겁니다.

 

 

2. 경비아저씨의 보관이 잘못된 것 아냐?

택배를 받는 사람은 정법무씨지만, 받는 사람은 경비 아저씨였는데요.

이 경우 역시,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택배회사에 운임환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보기 >>>>>

경비실에 맡겼다는 명절 택배 물건이 사라졌다면?

http://mojjustice.blog.me/150101731040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48. 택배 및 퀵서비스업)

 

 

 

■ 택배사고 예방하려면, 이것만은 꼭! 지키자!

 

 

택배 보낼 때 지켜야할 수칙이 있는데요.

요것만 바짝 지켜주시면~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택배 보낼 때 지켜야할 수칙!>

 

1. 택배를 보낼 때는 무조건 써라!

먼저 택배를 보낼 때 써야할 것:

운송장에 주소, 연락처, 물품명, 가격, 인도 예정일, 취급주의(고가일 경우)

물품 가격을 적을 경우와 적지 않을 경우 배상금액이 최대 6배까지 차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상법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해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택배를 받으면 무조건 확인해라!

무조건 택배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부패나 파손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해야 한다.

사고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택배사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택배표준약관

제23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3. 운송장을 지켜라!

운송장에 주소, 연락처, 품목을 반드시 고객이 직접 작성하고

운송장을 배송 완료 시까지 보관할 것을 조언한다.

 

깨지기 쉬운 물품은 스티로폼이나 에어패드 등을 사용해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포장지 겉면에 취급주의 등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택배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택배 피해 신고 및 상담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공정거래위원회        1372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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