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에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포함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와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89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항의 주간활동서비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 2.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별표 3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의료급여법」 제7조의 의료급여와 같은 법 제14조의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자료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장애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