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에서 제가 알기로는요.
철거하명(의무부과)와 대집행의 계고간에는 동시에 못한다.
철거하명을 하고 기간을 주고 대집행의 계고장을 날려야 한다..
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몇번봤는데 계속 틀렸는데요.
판례는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것으로서 각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다.
위에 지문을 보면여 항상 동시에 라는 말이 나왔으니깐. 틀리다고 생각하는 제가 틀리더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가 틀린거에요??
첫댓글 원칙적으로는 한장의 문서로, 동시에 하는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위 경우처럼 철거명령서, 대집행 계고서룰 통하여 두 절차에 각각 소요되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한장의 문서에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