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 이행으로 보험료가 인상‧인하될 수 있으며, 화재보험의 경우 목적물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상해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 큰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고, 두 직업간 책임준비금* 차액을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적립한 금액
** 현재 준비금 정산방식은 일시납으로만 가능하나,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표준약관을 개선할 예정(’24.下 개정, ’25.1월 시행 예정)
◦반대로 위험이 작은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회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습니다.
□ (화재보험)
보험료가 변동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목적물 등의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고,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예시) 금속가공공장 1년 보험료 18,000원 → 라텍스제조공장 1년 보험료 1,379,000원
**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화재보험 참조순보험요율 中 기본요율 기준, 가입금액 1억원 가정
◦ 아울러, 보험목적물 등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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