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 기준, 2인 가족 4만7,549달러 요구
신청일 이전 3년간 소득 증명해야…자격 강화
올해 1만7,860명에 초청장 발송…최종 1만 명 예정
캐나다에서 부모나 조부모를 초청하려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부모·조부모 초청 프로그램(PGP)에 필요한 연간 최소 소득 요건을 최근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민부에 따르면, 초청인은 본인과 공동 서명인(co-signer)이 재정적으로 책임져야 할 모든 가족 구성원을 부양할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청일 직전 3개 과세 연도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캐나다 이민 전문 로펌에 따르면, 2023년 과세 연도의 최소 소득 요건은 4만4,530달러였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는 이보다 약 3,000달러가 인상된 4만7,549달러(초청인 포함 2인 가족 기준)의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자는 소득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발급한 지난 3년간의 소득신고 명세서(Notice of Assessment)를 제출해야 한다.
2025년도 부모초청 신청은 오는 7월 28일에 시작되며, 이민부는 잠재적 초청자 1만7,860명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민부는 이 중 최종적으로 1만 건의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당한 처리 시간을 감수해야 한다. 2025년 2월 5일 기준, 부모초청 신청서 처리에는 약 24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퀘벡주의 경우 처리 기간이 48개월로 두 배 더 길다.
이민부는 "가족 재결합은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가능한 한 많은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매년 높아지는 소득 요건으로 인해 부모님을 모시려는 이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