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괌에서 응시한 미국 간호사 자격증(RN)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취업비자를 받아 먼저 미국에 들어와 취업을 하면서 취업이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간호사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한국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나 이민 목적으로 미국령인 괌에서 미국 간호사 자격증, 즉 RN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N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당장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H-1B는 고학력자 또는 특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분야로서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그러나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고 2년제 기술학교(Technical School)을 졸업해도 취업이 가능한 직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H-1B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년제 간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H-1B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간호사라는 직종으로는 H-1B 비자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말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로 H-1B를 취득하기 원할 경우에는 APRN(Certified Advanced Registered Nurse)이 돼야 합니다.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간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직종에서 H-1B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CNS(Clinical Nurse Specialists), NP(Nurse Practitioner), CRNA(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CNMW(Certified Nurse-Mid-Wife) 등의 전문직종을 말합니다.
또 사무직으로도 H-1B 비자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규모가 큰 병원의 간호사 관리자(Nurse Manager)가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 직종으로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RN 자격증은 물론 간호학 석사학위 또는 건강분야와 관련된 병원 행정학과를 나왔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RN이라고 할지라도 수술실에서 일할 수 있는 특별한 전공의 간호사나 경력이 아주 많아 수술실에서 의사를 도울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 전문의(Specialists)로 부터 간호사의 능력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