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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역사교실 ・ 2021. 8. 3. 17:14
[팩트체크]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게 주는 22가지 특혜?
이나라 팩트체커 승인 2021.08.03 07:51
<뉴스톱>으로 최근 제보가 들어왔다. 유튜브에 <장첸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영상
내용을 팩트체크 해달라는 것이다. 영상 속 주인공은 "각 대학마다 중국인 유학생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고
주장한 뒤,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게 주고 있는 혜택’이라며 총 22가지의 내용을 열거했다. 이어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세금은 대부분 진짜 한국인들이 내고 있을 것”이라며 ‘역차별’을 주장했다. 이 영상은 지난 6일 업로드 된 이후 26만 회
이상의 조회수와 1300개에 달하는 댓글을 기록하며 널리 퍼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말 외국인 장단기 체류인원은 252만명이었으나 2021년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198만명까지
감소했다. 2019년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43.6%가 중국인이었다.
영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게 주고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제공한다.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를 선발하는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한다.
한국정부가 중국인을 국내 공공임대주택 배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준다.
공무원을 선발할 때 중국인을 위한 ‘다문화 특별전형’이 있다.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휴대폰 통신비를 지원한다.
한국에서 중국인이 출산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
중국인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배정에 있어 우선권을 준다.
중국인에게 25만원에서 45만원 상당의 육아 보육지원금을 보조한다.
중국인이 국내에서 운전면허 취득시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
중국인이 국내 자격증 취득시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
중국인에게 중국 출신의 산모 도우미를 지원한다.
중국인에게 학습지를 지원한다.
중국인에게 고액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한다.
중국인을 위한 국내 대학입시 수시 특별전형이 있다.
중국인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
중국인에게 기숙사 우선배정권을 부여한다.
중국인에게 은행예금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중국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감면해준다.
중국인에게 외국환 송금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에게는 ‘1가구 다주택’ 제한을 두지 않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를 모두
감면해주는 등의 규제 면제를 시켜준다.
해당 주장은 약간의 내용과 제목이 다른 형태로 이미 지난 해부터 SNS나 커뮤니티에 널리 퍼져 있는 상태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뉴스톱>이 22가지 내용을 모두 팩트체크 했다.
1. 정착지원금 → 국적불문 조건 채운 모두에게 지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갈무리
‘정착지원금’이라 불리는 지원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중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후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역시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중국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이라고 보기 어렵다.
2. 3년 이상 거주자에게 지방선거권 부여 → 국적불문 조건을 채운 모든 외국인에게 부여
2001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장기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서만 선거권을 주기로 했다. 주민투표법 제5조2항에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의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5조는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해당한다.
3. 결혼 비용 지원 → 조건 채운 모든 외국인에게 지원
정부 차원에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없다. 다만
인구 부족 문제가 현실화한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미혼자에게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강원도
삼척시의 경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결혼적령기 이후 남성이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인당 500만 원 상당의 ‘미혼자 국제결혼 비용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갈무리
삼척시 조례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서 혼인의 경험이 없는 남성이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라면 지원 조건이 된다. 중국인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닌, 조건 내 모든
외국인에게 대상이 되는 지원책이다.
4.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배정 → 조건 채운 모두 지원. 2018년 기준 외국인 없음
공공임대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공통 입주자격을 살펴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한다.
모든 조건을 갖추더라도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다.

경기주거복지포털 홈페이지 갈무리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인 자녀를 둔 한부모 외국인 부모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 조건이지만, 미성년자 중에서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혼인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경기주거복지포털 홈페이지 갈무리
이 경우 중국인 역시 공공임대주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인 한국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이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배정받은 외국인 부모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조건에 맞는 모든 국적에 허용되기 때문에 중국인을 위한 혜택이라 할 수 없다.
5. 공무원 선발 때 다문화 특별전형 → 국적 상관 없이 특수경력직 지원임용 가능
공무원 선발에 있어 ‘다문화 특별전형’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한정해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공무원은 특히 해외투자
유치나 통상·산업정책, 교육·문화·복지·도시계획 분야 등에서 주로 활동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외교관계·통상
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등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채용이 제한된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국적과 상관 없이 모든 외국인이 지원 및 임용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갈무리
6. 휴대폰 통신비 지원 → 사실 아님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통신비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는 사례는 지난 해 9월, 정부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응원한다는 목적으로 만16~34세, 만65세 이상
내국인에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했던 게 유일하다. 당시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정부가 중국인에게 휴대폰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7. 출산 시 모든 비용 지원 →사실 아님
출산지원금은 지자체마다 그 규모와 내용이 다르다. 출산지원금은 시군구에 속한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은 받을 수 없다. 다만 합법적으로 들어와 한국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은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
자세한 지원 내용은 중앙일보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인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라고 출산 시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없다. 지자체별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이 정해지며,
외국인이 지원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국적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인의 출산 시 우리 정부가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는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8.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배정 → 한국 국적 취득한 다문화가정은 누구나
영유아보육법 제28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건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등이다.
만약 중국 출신의 한국 거주자가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배정권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법률에서 ‘다문화가족’을 정의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조건에만 해당되면 출신 국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다. 중국인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다.
9. 육아·보육지원금 보조 → 원칙적으로 한국인만 지원.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설명/복지로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학인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를 돌보는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다만
재외국민 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제도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0~5세 아동이
지원 대상이므로 외국 국적 아동은 보육료 지원은 불가능하다.
다만, 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6조 1항3호(△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육아·보육지원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이들이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국적 상관없이 조건에만 해당하면 된다.
10. 운전면허 취득시 모든 비용 지원 → 사실 아님
영상은 "중국인이 국내에서 운전면허 취득시 우리 정부가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고 주장한다. 지원 방법이나 사례 등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뉴스톱과 통화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11. 자격증 취득 제반 비용 지원 → 국적 상관 없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법률에 따라 정부는 국가에서는 다양한
직업훈련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가장 널리 알려진 국비 지원제도로서, 구직자가 실제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HRD-Net)를 통해 국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갈무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국민 내일배움카드’의 발급 여부가 결정되는데, 국적 상관없이
F2, F5, F6 자격자 중 고용보험 가입 중이거나, 가입 이력이 있던 실업 상태의 자라면 발급 가능하다.
12.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 지원 → 모든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여성 생식기 암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시 가장 많이 맞는 백신인
‘가다실9’는 1회 접종 가격이 약 18만 원 내외이다. 만 14세까지의 남아 및 여아는 2회만 접종하지만, 만 15세 이상의 경우
총 3회 접종을 해야 하므로 비용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만 12세가 되는 여아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서바릭스 2가, 가다실 4가)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의 경우 외국인 자녀도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접종관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은 모든 국내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이라고 국내 거주인을 제외하면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본다. 외국인 미등록자이더라도 보건소 관리번호 부여 후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이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이다.
13. 출신국의 산모 도우미 지원 → 일부 지자체 모든 외국인 산모 지원
정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 대상이 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희귀 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 갈무리
지원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으로,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외국인 산모에게 자국 출신의
도우미를 배정하는 지원책이 존재하긴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중국인 산모에게만 해당하는 혜택도
아니다.
이런 지원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의료비를
부분 혹은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중이다.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까지 주고 있다.
14. 학습지 지원 → 모든 국적 외국인에게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는 ‘교육급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육급여’란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복지로 홈페이지 갈무리
급여 지원은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외국인이 아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수급권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도 예외 조건에 따라 ‘교육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닌,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국적의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15. 고액 등록금 장학금 지원
17. 대학 등록금 지원 → 외국인 지원대상 아님
15번과 17번 내용은 중국인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같은 내용이다. 2021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됐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혜택을 확인했다. 대학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학마다 다르다.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기준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으로, 외국
인들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외국대학에 다니는 한국 국적 학생도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16. 대학입시 수시 특별전형 → 재외국민전형은 조건충족 모두에게 열려있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는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 통념적 가치 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
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대학은 저마다
다른 입시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기준과 공개 경쟁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많은 대학이 재외국민 전형을 통해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와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로 나눠서 재외국민을 선발한다.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기준은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다.
또한,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는 말 그대로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로서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의미한다.

연세대학교 재외국민 전형 요강 갈무리

연세대학교 재외국민 전형 요강 갈무리
다만, 출신 국가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중국 출신뿐만 아니라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재외국민 전형의
기회가 열려있다는 뜻이다.
18. 기숙사 우선 배정 → 출신국가 불문
이 글에 등장하는 ‘기숙사’가 대학교 기숙사임을 가정할 때, 기숙사 배정 권한은 각 대학에 있으며, 이는 학교마다 다르다.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를 포함한 대다수 국내 대학 기숙사는 선발 과정에서 사회적 배려 계층에 우선선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다문화가정 자녀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조건에 중국인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출신 국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역시 중국인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다.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 홈페이지 갈무리
19. 은행예금 우대금리 적용
20. 대출이자 감면
21. 외국환 송금 수수료 감면 → 사실 아님
19번에서 21번에 나온 내용은 은행과 상품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은행예금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상품이 있긴 하지만, 이는 외국인이라면 국적 불문 모두가 해당한다. 외국인 손님 전용
신용대출 상품 역시 저마다 내용이 달라 한국인과 비교해 대출이자 감면 혜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에서 해외로
외화 송금 시 드는 수수료도 은행마다 다르며, 중국인에게만 감면되는 경우는 없다.
22. 부동산 규제 면제 → 사실 아님
영상은 중국인들에게 부동산 규제가 면제된다며, △1가구 다주택 제한이 없고 △대출 제한도 없으며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가 모두 감면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제도는 1961년 「외국인토지법」 제정에서 시작하여 1998년 6월 26일 전에는 허가 등
규제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1998년 6월 26일 이후에는 법률개정을 통해 부동산취득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선진국들의 토지시장 개방 흐름과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 유치 필요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후 「외국인토지법」은 2016년 1월 19일 부동산 거래 관련 인ㆍ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17.1.20.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나 목적 등과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 갈무리
다만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는 국내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외국으로부터
반입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 외국인과 달리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 부과에 있어서 외국인은 내국인과 차별이 없다. 중국 동포의 경우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ㆍ이용 및 처분할 때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역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동포가 국내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다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를
받아야 한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중국인은 한국 부동산을 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데 반해 한국인은 중국 정부 정책상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에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소유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널리 퍼졌던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게 22가지 특혜를 준다"는 내용에 대해
팩트체크 했다. 그 결과, 대부분 내용은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닌, 외국인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정책임이 확인됐다.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등 몇 가지 내용은 아예 근거조차 찾을 수 없는 가짜뉴스였다.
지난해 "중국 공산당이 조선족 등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중국인들을 동원해 인터넷상의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해왔다"는 내용의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부터,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됐다"는 음모론이 이어지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혐오가 커졌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들만을 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인터넷상에서 널리 퍼진 것 역시, 혐오 분위기에 따른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가짜뉴스가 기정사실로 된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억울한피해를
입을 수 있고, 거짓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선동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를
유포하거나, 이를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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