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제17호를 발령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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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부터 31일까지 23일 간 42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3월 18일 이후 발생한 환자까지 모두 합치면 총 95명이다. 전체의 40%이상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격상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이번 주 상황을 예의주시한 뒤 결과에 따라 격상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하루 평균 2~3명 수준에 머물던 확진자가 같은 달 30일부터 5명선으로 뛰어 올랐다. 최근 발생하는 확진자 양상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 경기도 안산시 방문자. 깜깜이 확진자 등 주로 3가지 방향이다.
지난달 21일 확정 판정을 받은 광화문 집회 70번 환자는 남구 롯데 캐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이와 접촉한 배우자(74번),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 참석한 입주자 대표( 75번)가 지난달 22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어 입주자 대표의 딸(79번)괴 사위(80번)가 26일, 27일 확진자로 판명됐다. 31일 대거 발생한 확진자 6명 가운데 90번 환자(입주회의 참석)와 70번 환자와 동기회 사무실에서 만난 91번 환자도 광화문 집회 확진자의 연결선상에 있다.
이날 발생한 92번부터 95번까지 총 4명의 확진자들은 지난달 21일 북구 시티병원 장례식장에 들른 것으로 확인된 88번 확진자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례식장에서 88번 환자와 접촉한 92번 확진가 나머지 3명(93번, 94번, 95번)과 함께 지난 달 25일 94번 확진자 집에서 모임을 가진 뒤 감염됐다. 그러나 88번 확진자의 감염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89번 환자(택시기사)와 함께 `깜깜이 확진자`로 분류돼 있다.
울산시는 이날 행정조치 17호를 발령하고 9월 1일부터 `개인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송철호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버스나 선박, 항공기, 차량 등은 실내에 해당되며 울산광역시 전 지역 거주와 방문자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또 "실외 공간 이라도 집화나 고연 등 다중과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 의무화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또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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