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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제21대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애써온 3인(이종성 의원, 김예지 의원, 최혜영 의원)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장애인 비례대표 3인(김예지 의원(재선), 최보윤 의원, 서미화 의원)의 제22대 국회 입성을 환영한다.
오는 30일 새로이 개원하는 국회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소통과 화합 속에서 장애인 삶을 대변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CRPD) 국내법 조화와 이행로드맵 수립, 선택의정서 정착 등 남은 과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
장애계는 그동안 정치세력화를 통해 제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제21대까지 12인의 비례대표를 발굴했으며, 선출된 비례대표는 장애계와의 소통 속에서 양적, 질적 성과를 보여왔다. 역대 장애인 비례대표는 총 1,168건을 대표발의했으며, 대안반영폐기를 포함한 통과율은 316건(27%)에 이른다. 또한, 총 10개의 장애인 제정법을 통과시켰으며, 마라케시 조약(‘16),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22) 등 2개의 국제 조약 비준을 이끌어냈다.
21대 국회 비례대표는 총 564건을 대표발의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장애 특별법 제정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특히, 장애계 숙원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자립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하거나, 그 밖에 ▲장애여성지원법, ▲장애인체육진흥법,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법,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특례법 등의 주요 법률들을 발의했지만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될 예정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전임 국회에서 폐기된 장애인 제정법안을 다시금 돌아보고, 장애인권리보장·고령장애·장애가족지원 등 남겨진 과제를 장애계, 동료 국회의원과의 소통과 협렵을 통해 풀어나가기를 당부한다. 또한 CRPD 이행 로드맵 수립을 통해 21대 국회가 비준한 선택의정서 활용 증대와 더불어 협약의 국내법 조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를 바란다.
2024.05.28.
한국장애인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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