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범죄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국토교통부는 무자격조종사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
항공법시행규칙제76조(응시경력) 별표11을 보면, 사업용조종사 자격에는 비행기사업용조종사, 활공기사업용조종사, 비행선사업용조종사, 회전익항공기사업용조종사 4가지가 있는데, 각각 자격이 다르다.
즉 비행기사업용조종사 자격을 가진 자는 비행기만 조종할 수 있고, 활공기사업용조종사자격을 가진 자는 활공기만 조종할 수 있고, 비행선사업용조종사자격을 가진 자는 비행선만 조종할 수가 있고, 회전익항공기사업용조종사 자격을 가진 자는 회전익항공기만 조종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대한항공은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자격을 가진 자에게 헬리콥터가 아닌 비행기 B-727을 조종하게 하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
형법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의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존을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이름을 공개한다. 국토부장관은 즉각 자격을 취소하라!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이다.
최옥만, 김평호, 김순일, 김봉림의 모든 자격을 박탈하고 즉각 비행을 중지시켜라!
어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김순일은, “증인은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비행기 B-727을 타느냐?”고 신문하니까, “나의 자격은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자격이지만 비행기도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해서, 인사기록카드를 보여주니까, 당황하면서 “저것은 사업용조종사 자격이 아니고 기장이 되는 운송용조종사자격이다.”고 하면서 “저것은 내 개인정보가 있는 기록카드인데 왜 유출이 되었는가?” 라며 유출을 문제삼았다.
증인은 내가 설마 그의 인사가록카드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위증을 하다가 카드를 들이대니까, “사업용이 아니고 기장이 되는 운송용이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대한 위증이다. 중대한 위증이 5가지가 있다. 모해위증죄로 고소할 것이다. 모해위증죄는 10년의 공소시효에 10년 이내의 징역형이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개로 요구한다. 불법무자격자들을 즉각 자격을 박탈하고 비행을 중단시켜라.
국토교통부 항공조종사 자격담당주무관(김홍일)에게 전화해서 즉각 자격박탈하고, 바행정지 시키라고 요구해 주세요.(044-201-4311)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02-2656-7031)에게 전화해서 헬리콥터면허자에게 비행기 조종, 즉각 중지시키라고 요구해 주세요.
수신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발신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 000길 00. 00동 401호 이채문
제목 : 질의서 및 답변요구
아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관련법률 제9조, 15조에 근거하여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신청에 대한 조속한 회신이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항공대 비행기조종사로 18년2개월 동안 무사고 비행한 후 소령으로 예편하고 대한항공의 비행기 부기장으로 11년3개월간 무사고 비행한 후, 1999. 1. 31부로 부당해고당하여서 부당해고취소 행정소송,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을 했으나 전부 다 패소하여서, 대한항공이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자, 항공기관사, 계기비행무자격자, 회전익항공기조종사)사용을 증거와 함께 검찰에 고소, 고발하였으나 조사도 없이 기각하여서 1인시위로 고발하니, 대한항공이 돈을 준다고 제의했으나 복직을 요구하며 거절하니, 나의 두 아들을 대신 입사시켜주겠다고 했으나 역시 거절하니, 시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Km이내에서는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회당 50만원씩 주라는 결정을 하여서 이를 위반하고 계속 시위했더니 판결문을 근거로 집을 압류해서, 그래도 시위를 계속했더니 할 수 없었던지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재판에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구속을 당하여서,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고발하고, 영국 런던의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도 고발하고 청와대 대통령님께도 탄원을 올려서 알고 계십니다.
대한항공이 또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서울중앙법원에서 명예훼손(2013고단4466)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작년 9월경에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를 시켰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확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면허자에게 왜, 무슨 법적 근거로 비행기조종을 허락하는 면허증을 장관이름으로 발행하였습니까?
가. 최옥만(560700-1000000)기장은 1985. 4. 10.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면허증을 받았는데, 비행기사업용조종사 면허증이 없이 어떻게 해서 무슨 법적 근거로 비행기(B-727)을 1990. 11. 17.에 탈 수가 있었으며, 그 후에도 B-747-400, G-4, MD80등을 조종할 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김평호(540100-1000000)기장은 1986. 5. 12.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면허증을 받았는데, 비행기사업용조종사 면허증이 없이 어떻게 해서 무슨 법적 근거로 비행기(MD80)을 1988. 11. 15.에 탈 수가 있었으며, 그 후에도 B-747-400, A330 등을 조종할 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순일(570100-1000000)기장은 1985. 4. 10.에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면허증을 받았는데, 비행기사업용조종사 면허증 없이 어떻게 무슨 법적 근거로 비행기(B-727)을 1990. 8. 8.에 탈 수가 있었으며, 그 후에 B-747-400, C-500, A300-600 등을 조종할 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 김봉림(550200-1400000)기장은 1986. 5. 2.에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면허증을 받았는데, 비행기사업용조종사 면허증 없이 어떻게 무슨 법적 근거로 비행기(B-727)을 1990. 4. 19.에 탈 수가 있었으며, 그 후에 B-747-400, B-777 등을 조종할 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질문을 서울중앙지법형사제8단독(재판장 강문경 판사)에서 2014. 9월경에 국토교통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을 안 해 주고 있으니 조속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
2.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답변요구
대한항공은 교통부시절부터 1993년까지는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헬리콥터)는 자격 구분이 없어서 아무것이나 하나만 자격이 있으면 다 탈 수가 있었다고 해서, ‘구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한 저는 허위사실로 대한항공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년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였습니다.
지금 또다시 서울중앙법원에서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으니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답변은 저의 억울함을 밝히는 중대한 단서가 되오니 정확한 답변을 속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부정확하게 답변을 하면, 저는 또다시 억울하게 구속될 뿐만 아니라, 그 답변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 조종사 자격증”을 위반했다는 것을 공증해 주는 것이 되므로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교통부시절부터 대한항공과의 40년간의 결탁
조양호 회장이 졸업한 인하대학 졸업자들을 1983. 12. 17.과 1985. 1. 21에 두 해에 걸쳐서 대한항공에 입사를 시켰는데, 이들은 육군항공에서 비행기조종사로서 500-700여 시간을 비행했거나, 헬리콥터조종사로 200-300시간을 비행한 자들인데도, 대한항공은 항공기관사로 4년간 근무시키고는 조종사시간을 500시간으로 인정해 주어서 기장이 되게 하였으며, 헬리콥터조종사들에게 비행기 조종을 허락을 했는데, 이들은 무자격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자격을 불법적으로 주었으므로, 즉시 자격박탈하고 비행금지 시켜야만 합니다.
김평호, 김봉림, 최옥만, 김순일의 자격을 즉각 박탈하고 비행을 즉시 금지시켜야만 합니다.
4. 고령자 국제선 비행 불법적으로 허락
2006. 11. 23일 이전까지는 국제선에 60세 이상 고령자는 기장으로서는 비행을 강제적으로 금지하고, 부기장으로서는 권고사항으로 금지를 하게 되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는 고령자들을 국제선에 기장으로서 비행을 허락해 주었다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적발당하니, “엄중조치”한다고 쇼를 했는데, 선박이나 항공기는 당국의 허가 없이는 절대로 출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과 미국 공역을 거쳐서 비행하는데 어떻게 허락 없이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건교부에서 대한항공과 결탁하여 불법을 해서 들통이 나니까 전혀 몰랐던 같이 ‘엄중조치’라고 쑈를 했던 것입니다.(국민일보 보도내용 첨부)
이것도 고령자비행은 불법이라고 했더니, 대한항공과 건교부는 서로 짜고서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고 거짓으로 재판부에 보고해서 제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했다며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재판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조회 회신에서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고 거짓 답변을 하였습니다.
5. 외국인조종사 불법파견
우리나라는 60-80년대까지의 어려운 시기에도 외국인 조종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1990년 1월부터 조양호 회장은 군출신 고졸조종사들을 일제히 불합격시켜 잘라내고 대졸자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이들이 기장이 되는 5-6년간만 사용하려고 들여온 외국인기장들이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가고 버티고 있어서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했어도 못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들의 도입을 막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하게 되어서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항공과 싸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조종사들을 즉시 돌려보내고 우리나라 부기장들을 기장으로 활용을 해야만 합니다.
6. 결어
재판부에서 사실조회를 2가지를 시켰는데도 아직까지 회신을 안 하고 있는데, 위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회신을 즉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신을 할 때는 반드시 정식문서로 생산자와 결제자, 발송자를 밝히고 연락처를 기록해서 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거짓의 회신내용일 때는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확인을 밟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내용으로 회신을 하면 제가 또다시 구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이 국제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스스로 밝히고 공증을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미국 뉴욕에 망명하여 국제적으로 고발할 계획임)
감사합니다.
첨 부
1. 일요신문, 프라임경제신문, 사건의 내막 신문보도
2. 영국런던 국제사면위원회, BBC방송국, 캐나다토론토스타신문사, 몬트리올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한국총영사관, 청와대, 법원, 1인시위 사진
2015. 1. 6.
위 발신인 이채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귀중
첫댓글 대한항공의 가장들의 증인으로 나오게되고 다들 위증죄를 범하게 된다. 반드시 고소해서 위증죄로 처벌받게 할 것이다.
리마챨리 기장님!
이 내용을 전세계로 전송하여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하여 이 사연을 소개합니다.
이채문님(대한항공 무자격 조종사와 부당해고) 청와대 일인시위 인터뷰
http://durl.me/7kj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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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傳/이희빈 청와대앞 1인시위 동영상입니다.
@리마챨리 기장님!
그렇게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지요.
태극기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런던에서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 데모
채문 리 한국에서 그리고 런던에서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 보여주는. 그 대한항공에서 조종사를 했지만
그 보고 그들의 위반 때문에 해고되었다. 그는 무고한 밀고를 대한항공 ' 불법을 비난 하지만 버릇 없는
판사에 의해 체포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사 한국인권 완벽하게 버릇" 국제 사면 위원회 요청
http://durl.me/7kgz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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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님!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들입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기소된 날 박 사무장 징계 시도"
http://cafe.daum.net/gusuhoi/3jlj/27859
썩은 회사는 썩은 짓만 하는 집단입니다. 회장이 법정에서 어떠한 불이깅도 없도록 하겠다고 해 놓고서도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리마챨리 기장님!
서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법관13명-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지연(직무유기) 고발서명, 직무유기죄 고 발 장, 성명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1104
항공회사가 무슨 정치하는 데인가.
오너의 출신학교 동문들을 모아다가 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다니 나쁜 기업.
자기대학 후배들은 특혜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집단이니 발전이 없습니다. 회장이 기업문화를 바꾸겠다고 했는데도 더욱 후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즉각 중단하고 무자격자들을 즉시 퇴출하라, 국미의 명령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저해하는 불법을 즉시 중단하라!
리마챨리 기장님!
이 내용을 전세계로 전송하여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하여 이 카페를 소개합니다.
이 동영상의 주소입니다.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시위 하는 동영상
http://durl.me/7m62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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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저해하는 불법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리마챨리 기장님!
이 내용을 전세계로 전송하여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하여 이 카페를 소개합니다.
이 동영상의 주소입니다.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팩트9뉴스] 뉴스팔로잉(14.12.15)-대한항공 전 조종사, 12년째 1인 시위
http://durl.me/82ay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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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저해하는 불법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리마챨리 기장님!
언론에서 보도한 이 기사 내용을 소개합니다.
대한항공 기장 “오너 일가, 분노 조절 장애”_채널A_뉴스TOP10
http://durl.me/864o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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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무자격자들을 즉각 자격을 취소하라. 비행을 즉시 중단시켜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리마챨리 기장님!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국토교통부는 무자격자들을 즉각 자격을 취소하라. 비행을 즉시 중단시켜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토교통부 조종사자격담당 주무관 김홍일(044-201-4311)전화해서 즉각 자격박탈하고 비행정지시키라고 요구해 주세요. 그리고 즉각 법원회신하라고 요구해 주세요. 그리고 대한항공 회장에게 불법중지시키라고 국민의 명령을 해 주세요.(02-2656-7031)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스스로 반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반성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 단체의 이름으로!
대한항공 이것 정말 문제가 많은 회사로구나!
너무많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그렇게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요.
대한항공은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하고 새롭게 태어나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큰딸이 구속되었는데 둘째딸도 6층에 근무하는데 온 층이 떠나가도록 소리소리 지르는 회수가 일주엘에 1-2차례 발작을 한답니다.
국토부가 저렇게 했으니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었겠다?
부정과 불법으로 무자격자가 운항을 했으니 어떻게 사고가 안 날수가 있겠어요?
썩은 재벌은 지구를 떠나라
썩은 재벌은 스스로는 떠날 수가 없으니 우리가 몰아냅시다. 우리 단체의 이름으로!
국토부와 대한항공은 즉시 불법을 시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국민의 이름으로 압력을 넣어서 사죄하도록 합시다. 우리 단체의 이름으로!
어떻게 저럴수가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사실이라면 정말로 중대한 문제이군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수가 다 있는가? 하고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시실이 저렇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문제이군요. 즉시 시정하는 것이 국민의 뜻일 것입니다.
사죄를 하고 시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 정상인데 불법집단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비이성적, 비정상적인 집단은 압력, 몽둥이가 법입니다. 몽둥이로 때려 잡아야만 합니다.
미친 것들에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몽둥이로 때려 잡는것이 약입니다. 썩은 것들은 몽둥이로 때려 잡아야 합니다. 우리 단체가 몽둥이로 때려 집읍시다.
대통령불법선거 땅콩대한항공 불법운항 경검판은 사기양성소 썩은 공무원은 색출 망치로 찍 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저해하는 불법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참으로 기이한 문제이군요.
즉시 시정하는 것이 국민의 뜻일 것입니다.국민의 이름으로 압력을 넣어서 사죄하도록 합시다. 우리 단체의 이름으로
썩은 것을 짤라내고 새롭게 민들자!
성실한 답변을 하시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썩은재벌 잡으려면 조용히 법논리적인 대응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양심적인 판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야만 가능하니 ....
처음 재판에 와서 본 사람들은 판사가 굉장히 부드럽고 우호적이다고 감탄을 했는데, 그것은 이 재판을 국제사면위원회가 지켜보고 있기때문에 판사도 함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가는 국제여론에 모가지가 날아갈 판입니다. 정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판사가 자꾸 나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는 것이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하라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을수 있는 변호사놈이 없어서 안 합니다. 내가 직접합니다.
무자격자가 판치는 세상이니 어떻게 사고가 안 날수가 있겠어요? 수많은 사고가 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