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상자 3명을 낸 20대 운전자 차량이 압수됐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이후 첫 사례다.
오산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QM6 차량을 전날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가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절차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강제로 넘겨받을 계획이었으나,
A씨가 임의제출에 응하면서 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 중인 A씨의 차량은 일반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지고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A씨는 차량 소유권을 상실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 압수에 응해 임의제출 받았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704104425809
오산서 대낮 횡단보도 덮쳐 사상자 3명 낸 음주운전자 車 압수…첫 사례
대낮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상자 3명을 낸 20대 운전자 차량이 압수됐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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