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토지보상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의무적 보상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득이한 사정”을 관할 구청의 공무원이 해당사업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지? 및 담당 공무원의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업무 상 협의회 설치가 객관적으로 곤란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토지보상법령에서는 공적인 업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동의없이 녹음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