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미만 집 매매때 인지세 안낸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인지세를 2만~35만원으로 하되 1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때는 인지세
를 물리지 않는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인지세 과세 기준이 마련됐다.
재경경제부는 25일 국세청 지침이나 예규통첩 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및 주택매매
시의 인지세과세 기준을 인지세법 기본 통칙으로 만들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
혔다.
기본통칙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매매금
액 1천만원 이하는 비과세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최소 2만원에서 최고 35
만원까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거래금액 구간별 인지세는 △1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
원 초과 35만원이다.
다만 주거 및 생계와 관련된 문서인 주택매매계약서의 경우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
는 차원에서 매매금액 1억원 이하는 비과세하고 1억원을 넘는 경우는 계약서상의 전체 매
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예컨대 주택가격 5천만원에 토지 가격이 1억5천만원인 경우 전체 매매금액은 2억원이므
로 1억원 초과~1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되는 15만원을 인지세로 내야 한다.
자료원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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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 집 매매때 인지세 안낸다
겔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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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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