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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완전틀니(레진상) |
부분틀니 |
치과임플란트* |
가격(수가) |
1,051,350(1악당) |
1,279,060(1악당) |
1,215,680(1개당) |
본인부담금(50%) |
525,675 |
639,530 |
607,840 |
* 행위료 1,035,680원 +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
□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급여 적용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 이번 결정은 2012년 완전틀니 급여 후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요구와 대상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된 결과이다.
○ 수가는 의원급 기준 1,219,070원(1악당)으로 결정되었으며, 틀니 본인부담률은 50%로 1악당 약 61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종전 144~150만원(관행가격, ’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결과) 정도였던 의료비 부담이 약 60%나 줄어들게 되며, 대략 12~14천명(’15년, 70~74세 기준)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하여 구치부(어금니) 뿐 아니라 전치부(앞니)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2개(평생 개념) 이내 구치부(어금니)에 보험 적용,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어금니)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 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15년, 70~74세 기준) >
(단위 : 천명, 억)
구분 |
계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임플란트 |
대상자 |
104~119 |
23~26 |
51~53 |
30~40 |
소요재정 |
831~975 |
132~150 |
329~341 |
370~484 |
* 틀니, 임플란트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5년으로 배분하여 추정함 (틀니의 경우 명=악)
<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
□ 건정심은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암관리법」제22조, 제24조)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는 6월 전산시스템 구축 후, ’15.7.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말기 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완화의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하여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 보조(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하였다.
* 단, 1인실은 의원급만 급여, 병원급 이상은 1인실 상급병실료 허용
* 병원급 완화의료병동에 23일 입원(활동 보조(간병) 포함) 기준으로 환자부담 약 440,000원 발생 예상 (사적간병시 약 1,959,000원)
□ ‘15.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은 총 56개(933병상)이며(참고3), 향후 지역별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가정 호스피스 등 다양한 서비스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평가를 하고 있음
□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및 서비스 내용, 신청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http://www.cancer.go.kr),
○ 건강보험 수가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진료비와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개선부(02-2149-4671~2)로 문의하면 된다
<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 >
□ 건정심은「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받고 논의하였다.
○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써 필수적인 의료에 해당되지만 일부*만 급여 중이어서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다.
*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효과 모니터링 및 추적검사시 급여 적용(’13.10.1일 시행)
□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을 확대하기로 하고,
○ 현재에는 4대 중증질환으로 의심되어 진단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올해 7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 (적용 사례) 상복부 통증 환자가 4대 중증질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
(간암/췌장암/췌장염 등 감별 진단 목적)
▸ (현재) 비급여 → (7월 이후) 급여
□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을 포함하여 전체 대상에 대해 초음파 급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모든 질환과 의료 과정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 >
□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및 간암 검진 주기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
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도 건정심에서 보고되었다.
* 자궁경부암 검진연령은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간암 검진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조정
□ 이는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 증가와 배가시간*이 빠른 간암의 특이성
을 고려한 것으로,
* 종양의 크기가 두배로 증가하는 시간으로 간암의 경우 평균 약 100-200일
○ ‘15년 4월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에 기 보고되었던 사항이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검진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신의료기술 등재 및 조정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 >
□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되었다.
○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가온·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요법 등 2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 결정하고,
○ MAT1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하였다.
* 참고 5: 신의료기술 등재 및 조정 관련 급여 및 비급여 목록
[배포즉시]_금년_7월,_틀니,_치과임플란트_만_70세_이상으로_확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