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원에 개인회생 신청하여 면담 후 보정권고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대출(1억4천)-2008.7.9~2008,7.10 동안 제1금융권 입니다.(기업-신용대출, sc제일-신용대출, 농협-퇴직금담보대출)
급한 마음에 교원대부업체 알선(알선수수료 1200만원 들었습니다)으로 기존 저의 부채를 갚아주어 저의 신용등급을 높인다음에
위 기간 집중적으로 시키는 은행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후 일주일 이내 기간에 기업은행으로부터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전산내용이 2~3일 후에 뜬다는 것을 악용하여 여러 은행에 대출을 받았으니 고소하겠으니
채무를 당장 갚거나 담보를 제공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교원 대부업체에 연락하니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길래..
그냥 지금까지 연체 없이 이자금을 입금시겼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준비하던 중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보니 기업은행에서 가압류가 들어왔네요..
위 내용으로 보아....제가 신청한 개인회생건에 대하여 기업은행측에서 사기회생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이 경우 만약 패소한다면 두 번 다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지요?
정말 고의적이지 않고 모르고 저지른 일입니다. 어리석어 저도 사기를 당했다고 변명하고 싶네요..
교사인데 고소당하면 현직을 그만두어야 하는가요? 두렵습니다...
개인회생 아직 개시결정 전인데 아직 연체 된 은행은 없는데...지금 폐지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두렵습니다..용기내어 다시 한 번 시작해 보려 했는데...지금 생각해보니 기업은행이 문제될거 같아서요..
변호사님..고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최근의 대출이 많으면 사기회생죄가 아니라 일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개인회생 신청은 불성실한 신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에 대하여 변제할 의사가 있었음을 잘 소명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