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으로 폭등하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2018년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을
제정해 놓고도 전 정부의 정책으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실적이 저조한것을 발견하고 급히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작함.
동 특례법은 특별법으로 기존의 건축법과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권이 있어 건폐율이 높일수 있으며 또한 주택지역 용도에 따라 규제를 변경도 가능,
간단하게 요약하면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을 소유한 소형 건물주는 정부공공기관에서 파견된[국토부,한국감정원, LH,주택보증공사]4개사 직원들의 협조하에 감정가격의 90%의 신축자금을 받아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결산하여 정부지원금은 상환하고
나머지돈은 이익금으로 받는다는것이 그 요지다.
이때 옆집 건물주와 협의하여 건폐율을 높여 신축하여 분양시에는 이익금 늘어난다.
교통등 집위치가 좋지 않을 경우는 노후주택을 새로 신축하였다는 생각을 하면된다.
잠깐 여기서 카페회원들에게 돈 벌수 있는 꿀팁한가지
1.중개업소에 단독주택 매물로 나온것이 있다면 소개할 것, 4개기관협의로 구매자를 선정하여 매입하여 신축도 가능함,
2.부동산 중개업자나 개인누구든지 소개를 하면 수수료 3-5%를 받을 수 있음. 중간소개자들과 분배하여 지급해 줌
3.단독주택 1가구 보다는 여러개를 묶어서 소개하면 더욱 좋음,
4.시행사는 서류심사후 설계도가 완성되어 착공하면 시공사로 부터1.5% 수수료를 받아 나누어 주고 완공후 분양이 완료되면 결산후 건물주로 부터 3%의 수수료를 받아 나눠줌. 중개한사람 모두 1/N 이며 여러명일 경우 역할에 따라 변동가능성도 있음.
# 금융사고, 건축공사지연사고, 담보물사고, 등은 전혀 생각안해도 됨. 즉 4개기관과 토지주, 시행사가 공동으로 자금관리
# 문의시 아래에 댓글을 주시거나 제 핸드폰에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림니다.
가심의후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위치 지번만 알려주면 됨. 심의후 가능시 지주신청서를 받습니다.
# 본 사업은 절대 공동사업이 아니며 토지주의 단독사업이며 정부에서 감독하는 사업으로 절대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자영업협동조합 영업본부장에게 문의 010-4045-0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