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위증죄 고소장 질문입니다!
진실은숨지않는다 추천 0 조회 1,095 12.07.16 18:4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07.16 20:28

    첫댓글 위증죄가 되는 경우, 안되는 경우는

    1. 경찰진술조서에 나는 구수회에게 돈 1억을 모두 갚았다. 라고 했으나
    판사앞에서 1억을 사실은 갚지 안했다고 했다하여 위증이 아니고

    2. 증인이 1심에서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라고 증언하고,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음에도 판사가 판결로서 .....증인의 말은 믿기 어렵고, 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하여 반드시 위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12.07.16 20:32

    위 1항에서
    경찰, 검사 앞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판사앞에서 진실로 말하면 위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사앞애서 말한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찾아서 고소해야 합니다
    위2항 관련하여, 판사는 자유심증주의가 있습니다. 즉 원고, 피고가 아무리 좋은 증인/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믿고안믿고는 판사인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
    자유심증주의입니다.
    자유 심증주의는 그러므로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 12.07.16 20:33

    결론적으로
    위 1, 2항은 위증죄로 고소할 경우에 죄가될 가능성은 높으나 반드시 죄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12.07.16 21:03

    예. 그렇겠네요. 주신 말씀 바탕으로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07.16 23:09

    질문 수준이 무척 논리적이고 수준급이네요

  • 작성자 12.07.17 10:07

    이렇게 격려까지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

  • 12.07.19 23:49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거짓증언을 했을때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위증에 대하여는 기억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회원님의 위증 요지가 주식을 명의 신탁을 했다 안했다는 사실관계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을 한사실이 없는데 신탁을 했다고 거짓증언을 했다면,
    1. 신탁을 하지안했다는 고소인의 사실관게의 주장을 해야합니다.
    2. 신탁을 했다면 증거를 제시하라고 내용통고를 하면 됩니다.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가 없었습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3. 2심 판결에서도 신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음이 인정되었다는 판결문을 인용하면 위증이 성립할것으로 생각합니다.

  • 작성자 12.07.20 16:08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말씀 부분을 추가하여 잘 작성해보겠습니다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