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등 변경사실은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하며,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공통)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의 직원이나 콜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설계사에게 통지사항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항을 알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 통지수령의 권한이 없으므로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이 아닙니다.
(상해보험) 보험설계사에게 통지이행이 인정되지 못한 사례 | |
판례
D씨는 계약 이후 직업이 변경(전업주부☞공장직원)된 사실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보험설계사 E씨에게 알렸고,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
☞ 법원은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하는 중개자에 불과하여 보험설계사에 대한 통지는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 효력이 없다고 판단(대구고등법원 2015. 9. 8. 선고 2014나22711 판결)
보영소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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