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학교에서 특수교사로 9년동안 일을 하다 정규교사 발령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학교측에서 이직확인서도 처리해주셨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결과(신고사실통지서)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처리결과에는 계약기간만료라고 되어 있구요.
-사진첨부
그런데 고용복지센터에 가니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 되어있다고 하여 당황했고 학교측에 문의했습니다..
행정실에서는 처음엔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어 공단과 의논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반려 사유; 근로기간단절없이 2년초과하여 계약을 반복 갱신했기 때문에 무기계약과 동일하게 간주, 계약만료코드 사용할 수 없고 자진퇴사 코드 사용을 안내받음
제가 계속 근무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인데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니, 무기계약직과 같은 범주에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의 처리 상황이 잘못됨을 알고도 제게 미리 안내해주지 않은 점은 속상하구요.
마지막으로 자발적 퇴사 처리와 실업급여신청불가 사유로 학교를 매번 옮겨야 하나요???
다행히 근무했던 학교 담당자분도 공감해주시고 더 알아보시겠다고 하는데,
저와 같이 2년 이상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시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셨던 선생님이 계실까요??
어떻게 처리 하셨을까요??
첫댓글 고용복지센터에서 기간제법을 적용해서 해석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이 법의 이 규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다시 센터에 제대로 설명하고 계약만료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고 서류도 다시 전달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4년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으신 분 제 주변에 많은데요? 계속 한 학교에서 7.8년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고요. 담당자가 잘 모르나봐요.
저도 고용복지센터에서 4년일해서 2년이상은 무기계약직이다 안된다 답변받았는데ㅠㅠ 가능하다면 고용복지센터에 어떻게 이야기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