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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문제(불가)
iris830 추천 0 조회 919 24.03.18 16:4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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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8 17:58

    첫댓글 고용복지센터에서 기간제법을 적용해서 해석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이 법의 이 규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다시 센터에 제대로 설명하고 계약만료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고 서류도 다시 전달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4.03.18 19:00

    4년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으신 분 제 주변에 많은데요? 계속 한 학교에서 7.8년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고요. 담당자가 잘 모르나봐요.

  • 24.04.11 18:24

    저도 고용복지센터에서 4년일해서 2년이상은 무기계약직이다 안된다 답변받았는데ㅠㅠ 가능하다면 고용복지센터에 어떻게 이야기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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