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통합도산법)에 의해 변제완료 후 법원으로 부터 면책허가를 받으면 특별한 조건(예:기타란에 기재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채무)을 제외하고는 변제의무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연금공단의 채무도 몇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변제완료후에도 나머지 부채를 갚을 생각에 걱정투성인데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이의를 제기하지않은 연금관리공단 연계(속칭 퇴직금담보대출) 금융기관까지 상계 운운하면 5년간을 빈민층 생활을 하며 수백만원씩 성실히 변제해온 개인회생자들은 실로 절망에 빠집니다.
변호사님 답변을 보면 변제완료 후에는 퇴직금(연금 포함)거래 통장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상계권이 없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럴경우 만일 연금관리공단에서 다른계좌의 통장으로 입금을 못 시켜 준다고 하면 우리는 퇴직금(연금 포함) 모두 금융기관에
빼앗기게 되며 이를 막으려면 개개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여야합니다. 이런 최악의 경우가 온다면 국가에서 이 법은 왜 특별법으로 제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겠지요.
금년 말이면 변제완료자가 쏟아져 나올텐데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두 분 변호사님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에 관여하셨던 변호사님들이 금융기관에 서한문이라도 보내 사전 예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 항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계좌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금관리공단에 사이버 상담결과 변제완료되면 다른계좌로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