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현장 전문성을 고려하여 상담학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에 추가하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종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 자격기준 중 간호사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실무 경력 요건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대통령령 제3298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부터 5)까지를 각각 1)부터 4)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