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호개혁(享保改革)
요약 일본 에도 시대[江戶時代]의 8대 쇼군[將軍]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가 바쿠후[幕府] 정치를 재정비하기 위해 실시한 개혁.
도쿠가와 바쿠후의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실시되었기 때문에 뒤에 이루어진 개혁들의 모범이 되었다. 에도 시대 중기에 이르자 봉건제와 바쿠후 정치의 모순이 표면화되면서 바쿠한[幕藩] 체제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이에 요시무네는 농촌대책으로 조멘사이[定免制:일정기간 내 정액을 징수하는 세법]를 실시하여 연공 수납을 강화하는 한편 개간이나 고구마 재배를 장려하여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는 등 농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했다.
도시의 상업자본에 대해서는 가부나카마[株仲間:상공업 동업조합]를 인정하는 한편 통화의 통일과 통제에 힘썼다. 고리대자본의 압박으로 궁핍해져 있던 바쿠후 직속 무사들인 하타모토[旗本]나 고케닌[御家人]을 구제하는 데 힘썼으며, 인재등용을 위한 다시다카제[足高制:녹봉 외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제도]를 제정하여 바쿠후 운영이 경직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요시무네는 서민들의 요구나 불만을 투서로 받아들여 정치에 반영했으며 종래의 문치정치에서 비롯된 형식주의를 지양하고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를 해나갔다. 이러한 경향은 문화면에서도 나타나 의학이나 양학이 장려되었다. 그러나 기근 및 쌀값 하락으로 충분한 성과를 보지 못해 바쿠후의 안정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간세이 개혁(寬政改革)
요약 일본의 정치가 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가 1787~93년에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의 재정난과 도덕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로 간세이 연간[寬政年間 : 1789~1801]에 실시한 일련의 보수적인 조치.
개혁의 시기에 무역, 특히 서양과의 무역은 제한된 반면 농업은 장려되었다. 농민들의 도시 이주마저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쇼군[將軍]의 가신들이 상인에게 진 빚을 삭감 또는 탕감시켜주었다. 사다노부는 전반적으로 검약 정책을 실시했고 모든 계층의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긴축정책을 폈다.
또한 주자학이 정통 철학으로 장려되었고 출판물은 엄격히 검열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기근상태가 완화되고 정부의 재정상태가 일시적으로 좋아졌지만 사다노부가 해임된 뒤 이 개혁조치는 점차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덴포 개혁(天保改革)
요약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 : 1603~1868]가 집권 초기의 봉건적인 농업사회를 복원하기 위해 실시했으나 실패로 끝난 개혁(1841~43).
덴포 연간[天保年間 : 1830~44]에 일어났기 때문에 덴포 개혁이라 부른다. 이 개혁은 당시 일본의 도시범죄와 빈곤, 경직된 행정, 농민들의 불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들이 더이상 효과가 없음을 드러냈다.
이 개혁을 착수한 사람은 바쿠후의 로주[老中]인 미즈노 다다쿠니[水野忠邦]였다. 이 개혁에서는 정부와 개인의 검약이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패한 관리들이 관직에서 쫓겨 났고, 외설 미술품과 문학작품이 검열을 받았다. 또한 쇼군[將軍]의 가신들이 상인들에게 진 부채를 탕감해주었으며 농민의 도시유입을 제한했다. 상인 조합인 가부나카마[株仲間]가 해체되었으며 물가통제가 강화되었다.
한편 에도[江戶 : 지금의 도쿄]와 오사카[大阪] 주위의 토지를 쇼군 직할지로 삼기 위한 일환으로 이곳의 지주들에게 다른 곳의 덜 비옥한 토지로 바꾸어 주겠다고 했으나 이러한 시도는 지주계급의 저항을 불러 일으켜 실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몇 가지 법령으로 일본 경제를 회복하기에는 당시의 상황이 너무 심각했음을 보여주었다.
간세이(번정) 개혁과 덴포 개혁
막번 체제하에서 대부분의 번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세기 중엽부터 몇몇 번이 전반적인 개혁에 착수하여 재정 재건을 이루고 번의 국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를 번정 개혁이라 한다. 경지의 재개발을 권장하고, 출생아에게 양육비를 보조하는 아기 양육법을 채택하였으며, 기근 등에 대비하기 위해 비황(備荒) 저축 제도를 실시하여 국력 회복에 힘썼다.
그뿐 아니라 번의 어용상인이 출자한 자금으로 농민에게 대부를 제공하거나 종이, 면화 등을 국산품으로 생산한 뒤 이들 특산품을 중앙 시장에서 판매하여 이익의 일부를 번에 환원시켜 재정을 재건하는 정책을 실행에 옮겼다. 1830년대 중반에 덴포의 대기근과 식량 위기로 촉발된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난, 빈번해진 이국선의 출몰 등을 계기로 막부는 덴포 개혁에 착수하였다.
첫째, 화려한 풍속의 유행이 물가 등귀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검약령을 발령하여 풍속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둘째, 귀농령을 내려 에도에 유입한 사람들의 귀향을 추진하여 에도 시가의 사회 불안을 해소하고 덴포의 대기근으로 황폐화된 농촌의 재건을 꾀하였다.
셋째, 가부나카마(막부로부터 영업의 독점권을 인정받은 상인)의 상품 유통 독점이 물가 등귀의 주된 원인이라 생각하여 이들의 해산을 명령하고 상인들의 자유로운 거래를 인정하여 에도와 오사카에 유입하는 물자가 늘어나도록 하였다.
넷째, 막부 재정의 확대를 위해 연공률을 조사하고 황무지의 재경작을 시도하였으며, 에도, 오사카 주변의 영지를 막부 직할지로 만드는 몰수령을 내렸다.
그러나 막부의 권력 강화와 재정 안정을 목표로 한 개혁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막부가 추진한 덴포 개혁이 실패로 끝난 것과 대조적으로 이 시기를 전후해서는 주로 서남 지방의 조슈 번, 사쓰마 번 등이 번정 개혁을 실시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번이 수행한 번정 개혁은 막부 말기의 정국에서 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