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조응천 의원 등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법학자들은 이 지사의 2심 판결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월 이 지사는 2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이 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다.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핵심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 입원 과정에 권한을 남용하진 않았지만 개입한 정황은 인정된다며, KBS·MBC 토론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자였던 김영환 전 의원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이 지사가 “그런 일 없다”라는 등 발언한 행위에 대해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친형 입원 절차에 자신이 개입한 사실을 숨기고, 상대 질문에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해명해 국민의 판단을 그르쳤다는 취지다.
“법원, 이 지사 발언 맥락 무시해”
“오히려 상대 후보 처벌 가능성 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허위사실공표죄를 지나치게 넓게 적용해 정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당선 무효형까지 내려 정치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먼저 이 지사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 ‘의사 표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의 사실행위를 처벌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 표현 행위에 대해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다.
남경국 한국헌법학연구소장은 이 지사가 해당 발언을 하게 된 ‘동기’ 등 맥락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현 전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실인지 의사 표현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남 소장은 “상대 후보자가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입원 시켰다’라고 주장하기 위해 질문해 이 지사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발언했다”라며 “(이 지사의 발언은)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의 답변은 질문의 의도 파악, 의혹에 대한 부인, 사실관계 해명 등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며 “전체 대화 맥락은 일관되게 의견표명의 과정이지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재판부의 논리라면 오히려 김 전 의원이 이미 제기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단정적으로 말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비방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 해당 공방의 수혜자는 이 지사보다 김 전 의원에 가깝다는 판단도 있었다.
“선거 과정서 허위사실공표죄 제한 적용 판례 있어”
“특히 방송 토론 발언에선 더욱 제한돼야”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처벌하려는 조항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의 거짓 진술 자체도 방어권으로 보장된다는 판례를 소개하며 해당 조항 역시 법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인정되려면 많은 구성요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거짓말 가운데서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적인 것으로 취급된다”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람의 말에 대해 일일이 허위인지 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면 자유로운 표현은 상당한 정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죄가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도 소개됐다. 특히 방송 토론에서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은 제한돼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1995년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선거운동에서 표현 행위는 정치적인 의견의 투쟁이 최고도로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강한 자유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라며 “상대 후보자를 비판·비난하는 과정에서 과장·단순화·비유 등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구사해 상대방을 신랄하고 통렬하게 공격하는 것이 예사일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발언을 대하는 선거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을 즈음한 표현 행위의 허부를 논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현상과 관행이 충분히 고려돼 할 것”이라고 봤다.
방송 토론에 대해 법원은 “상대 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 기회가 부여되므로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나 주장은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고, 연설이나 유인물 배포와 달리 방송토론에서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은 제한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입 가로막는 허위사실공표죄, 위헌적…개정 필요”
정치 과정의 문제에 관해 법원이 판단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교수는 “선거의 공정을 위해 법원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라면서도 “사실인지 명확하지 않고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점, 상대방과의 토론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이뤄졌다는 점 등에서 이 사안은 법원이 직접 결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민의 신임을 받아 취임한 대표의 정당성 자체 또는 직의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적 정치 과정에서의 판단은 유권자인 국민이 직접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매우 약하고 국민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으로서는 개입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남경국 소장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 중 ‘행위’ 부분에 대해 “어떠한 행위까지인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그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판단했다. 송기춘 교수는 “‘행위’ 개념을 자꾸 확장할 경우 선거 관련 토론회에서의 발언뿐 아니라 심지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이 주고받는 질문에 관해서도 이 조항이 적용돼 과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축사를 통해 “현행 허위사실공표죄 제도는 군사독재가 횡행했던 그때 그 시기의 선거제도에 머물고 있다”라며 “허위사실공표죄를 원천 차단하는 방향에서 유권자의 권리 강화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해 “‘돈은 묶고, 입은 풀겠다’는 당초의 방향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라며 “허위사실공표 비범죄화가 세계적 추세다. 이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오히려 풀려야 할 입은 닫히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민주당 경기도 내 지역위원장과 당원 3명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형사소송법 제383조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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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돼지, 빨갱이 타령하는 행님들... 이문제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해보시지요^^
사회 곳곳에 매국노 혈족들이 곰팡이처럼 박혀있어 진보세력은 법에의해 확대 처벌되고 있으며
곰팡이들은 법에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지사의 족쇄가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재인이가 만든 시츄에이션인데 ?? 문재인이 이재명 일케 만든건?
그래도 문재인은 잘한거?
주둥아리만 떠드는 인간 자기가 성남시장 선거때 말해놓고 당선되고 나서 모르세
이재명지사가 이루어 놓은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성남시민들 60%이상이 시정, 만족했구요. 지금은 경기도 도민의 70%정도가 이재명지사의 행정실적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주둥아리로만 나불거리는 거는 자한매국당의 특허죠
@호치민핫라인 그잘난 이재명이 안희정이 문재인이가 박살낸건?
그래도 문재인 짱임? ㅎㅎㅎㅎ
나는 저런 개돼지가 어떻게되든 관심이 없소이다.
이 친구는 자기편아니면 모두 개돼지이구먼
주로 못난놈들이 그런식이지
관심없음 아닥
관심좀 가져 보세요. 당신이나 또는 당신 자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실분입니다. 당신이나 당신 자식이 뭐 관심도 없고, 도움도 바라지 않겠지만...요. 아니... 진보세력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신나게 정권놀이 할테니... 거기에도 관심갖지 말아요. 틲까씨...
빤쯔 목사... 꼬붕들... 오늘은 안 나타나네.
티카씨 혼자만 열일하네. 티카씨 꼬렌~~~^^
법조계에 알게모르게 친일 매국노들이 많습니다
자유당시절부터 꾸준히 기회주의자들이 법조계를 장악하고 있었지요
요즘의 공안검사들 정치권 기웃거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적폐청산을 할려는 이유입니다
일정때 많은 애국지사들이 변절된 매국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요
남한은 북한에서 넘어온 매국세력들의 집결지가 되고 그 혈통들이 곳곳에 남한의 정권을 잡고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없어질 것입니다
남한 위주의 통일이된다면 아마도 민족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하나의 주가 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