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한 달에 2번 쉬는 군요. 근무 시간이 16:30 ~ 익일 08:00라... 좀 거시기 하네요. 근무시간이 차라리 아침 7시 부터 아침 8시 30분, 오후 4시 30분 부터 저녁 10시까지 해서 주 35시간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돈 없는 노인네나 그런데 지원하지...부자 노인은 좀 근무여건이 좀 거시기 하네요. 야간에는 무인경비가 담당하면 됐지 뭐하려고 잠자는 시간에 당직경비를 학교에 유폐를 시키려고 할까요... 배웠다는 사람들 수준이 좀 거시기 하네요. ㅎㅎ
아침에는 각 교실 문을 열어야 하니까요...... 저의 경우도 계약상 아침 근무 시간은 07시 30분부터 08시 30분까지지만 실 근무시간은 아침 5시 30분부터이고... 행정실 인원 출근하면 인수인계하고 08시 15분경 퇴근합니다. 당직들의 경우 계약시간과 실 근무시간이 안맞는 것은 다들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충남에서도 유독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서만 6시간 이하의 4시간, 4.5시간, 5시간 유급 인정 구인 공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죠..
@合一(전북/전주/초등2인)저도 전국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아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재 제 근무 지역에서 최근 공고가 나온 학교들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논산 내동초(학생 1112명인데 계속 늘고 있음), 논산여중(533명), 계룡중(600명인데 계속늘고 있음) 모두 학생수가 줄어드는 학교들이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 이런 공고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충남도 보수지침을 보면 요상하게 예시문이 되어 있는탓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合一(전북/전주/초등2인)논산 지역은 모두 1인 근무입니다. 팔십이 넘으신 분이 근무하셨는데 특이하게 후임 공고를 월~목 4시간 30분 금 5시간 토, 일 각 6시간 유급 인정으로 냈더군요... "몇십년이 흘러도 그 전 계약대로 다시 공고를 낸다" 뭐 이런식의 사고인듯 합니다.
@조용헌하루(충남초등, 1인근무) 그나저나 충청도는 하루빨리 감시단속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살면 얼마나 살 것다고, 잠도 집에서 못 자고, 철창 없는 감옥같은 학교에서 일만 하다가, 세상 하직하게 생겼으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 인정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쓸데 없이 학교에 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제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점은 같은 지역내에서도 큰 급여차입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 같은 지역내에서 같은 일을 함에도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일단 기본 유급 인정 시간 차이를 넘어 토요일 쉬는 학교 안쉬는 학교의 차이, 그리고 야간 수당 주는 학교 안주는 차이, 초근 인정하는 학교 안하는 학교의 차이 등 입니다. 소위 학교 특별회계속 임금 지급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몇달전에는 4시간, 4.5시간 유급 인정 공고도 나왔었습니다. 도 교육청 보수지침에 운영 사례로 5시간 유급인정을 사례로 제시하니 학교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옮겨 5시간 유급 인정이 나오는듯 하네여....문제는 같은 지역내에서도 월 90만원 급여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충남내에서도 각양각색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번 계약해 들어오면 그 처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저도 몇달전 급여와 관련 문제제기 후 실장이나 교장과 상담을 했지만 "당신이 싸인한 계약서대로 하자"입니다. 즉 몇십년이 지나도 5시간 유급 인정으로 가자는거죠.. 그 당시 학교 채용공고문을 제시하며 또다른 문제점을 이야기하니 "자신들이 낸 공고도 아니고 자신들은 계약서대로만 한다"더군요.. 그렇다보니 작년과 재작년 근처에 유급 인정 시간이 좋은 학교들이 생겼는데 그곳과 임금 간격이 계속 커집니다. 즉 매년 최저 시급이 오르면 인정 시간이 낮은 사람의 인상폭은 적고 인정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인상폭이 커지는거죠..
@평화 (경기 /초등/ 1인)저도 일지에 꼭 시간외 근무 사항 같은 것 잘 적습니다. 도 교육청과 이야기를 해 보니 학교는 도 지침대로 했다는 주장이고, 도는 학교 욕하더군요.. 결국 전국 임금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임금 차이를 지적한 후 임금 통일안을 만들고 한발 더 나아간다면 현재 학교 특별회계 내에서 주는 당직원임의 임금을 교육청 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나 학교에 이야기 해서는 개선의 길이 없다라고 봅니다.
@평화 (경기 /초등/ 1인)일단 대응하시려면 전국단위 당직원들 업무개선을 위한 긴급 회비를 각출 받아 2025년 임금협상 대표자격으로 불합리한 임금차별 방지를 위한 조정안을 제출하고 부당한 계약 개선하지 않는 기관장(학교장)교육청에 감사 요구 및 노동청 감사 요구 등 필요하지 않을 까요
@평화 (경기 /초등/ 1인)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시급한 것은 노사협의체에 당직 대표를 내보내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처 당직원들 연령층이 너무 높아 의사소통 자체가 많이 힘듭니다. 문제제기 해 보았으나 답변 자체를 안하십니다. 괜히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말 들어갈까봐 조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첫댓글
한 달에 2번 쉬는 군요.
근무 시간이 16:30 ~ 익일 08:00라...
좀 거시기 하네요.
근무시간이 차라리 아침 7시 부터 아침 8시 30분, 오후 4시 30분 부터 저녁 10시까지 해서 주 35시간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돈 없는 노인네나 그런데 지원하지...부자 노인은 좀 근무여건이 좀 거시기 하네요.
야간에는 무인경비가 담당하면 됐지 뭐하려고 잠자는 시간에 당직경비를 학교에 유폐를 시키려고 할까요...
배웠다는 사람들 수준이 좀 거시기 하네요. ㅎㅎ
아침에는 각 교실 문을 열어야 하니까요...... 저의 경우도 계약상 아침 근무 시간은 07시 30분부터 08시 30분까지지만 실 근무시간은 아침 5시 30분부터이고... 행정실 인원 출근하면 인수인계하고 08시 15분경 퇴근합니다. 당직들의 경우 계약시간과 실 근무시간이 안맞는 것은 다들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충남에서도 유독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서만 6시간 이하의 4시간, 4.5시간, 5시간 유급 인정 구인 공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죠..
@조용헌하루(충남초등, 1인근무)
잠을 당직실에서 자는 것은 불법인데...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을 어기면 되나요?
@조용헌하루(충남초등, 1인근무) 교실문을 왜 당직원이 열어줍니까?
담임이나 학생이 열어야죠
@불사조(경기 /고등 /1인)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교실문을 당직원이 개방합니다. 전에는 교장 지시로 창문도 개방 및 개폐했었는데 요새 제가 일부러 화장실 등 툭수구역만 개방하며 일을 줄이고 있습니다.
@조용헌하루(충남초등, 1인근무) 그건 아닌것 같은데요
ㅠㅠㅠ
@불사조(경기 /고등 /1인)
동감입니다. ^^
@조용헌하루(충남초등, 1인근무)
아마도 학생 수 급감으로 아침과 저녁에만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4~5시간 주 28~35시간 정도가 되겠네요.
@合一(전북/전주/초등2인) 저도 전국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아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재 제 근무 지역에서 최근 공고가 나온 학교들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논산 내동초(학생 1112명인데 계속 늘고 있음), 논산여중(533명), 계룡중(600명인데 계속늘고 있음) 모두 학생수가 줄어드는 학교들이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 이런 공고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충남도 보수지침을 보면 요상하게 예시문이 되어 있는탓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조용헌하루(충남초등, 1인근무)
학생 수 많은 내동초도 1인 근무인가요?
@合一(전북/전주/초등2인) 논산 지역은 모두 1인 근무입니다. 팔십이 넘으신 분이 근무하셨는데 특이하게 후임 공고를 월~목 4시간 30분 금 5시간 토, 일 각 6시간 유급 인정으로 냈더군요... "몇십년이 흘러도 그 전 계약대로 다시 공고를 낸다" 뭐 이런식의 사고인듯 합니다.
@조용헌하루(충남초등, 1인근무)
그나저나 충청도는 하루빨리 감시단속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살면 얼마나 살 것다고, 잠도 집에서 못 자고, 철창 없는 감옥같은 학교에서 일만 하다가, 세상 하직하게 생겼으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 인정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쓸데 없이 학교에 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기교욱청도 일 유급시간
6시간
비인간적 근무형태 인데
일 5시간 이라?
쩐 깡패 교육청 이내요
안타갑읍니다
학교 당직일은 돈 따지면 성질나서 못합니다!!.. 저는 그냥 놀면 뭐하겠나 ᆢ아파트 경비보다 훨 편하구나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200 이상 나오기 때문에 함께 합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제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점은 같은 지역내에서도 큰 급여차입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 같은 지역내에서 같은 일을 함에도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일단 기본 유급 인정 시간 차이를 넘어 토요일 쉬는 학교 안쉬는 학교의 차이, 그리고 야간 수당 주는 학교 안주는 차이, 초근 인정하는 학교 안하는 학교의 차이 등 입니다. 소위 학교 특별회계속 임금 지급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청 참 대단하내요 강원은 8시간 으로바뀌는추세인데요
충남교육청은 너무하네요 5시간 인정한다니 아직도 이런곳이있으니 괜히 화가납니다.
몇달전에는 4시간, 4.5시간 유급 인정 공고도 나왔었습니다. 도 교육청 보수지침에 운영 사례로 5시간 유급인정을 사례로 제시하니 학교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옮겨 5시간 유급 인정이 나오는듯 하네여....문제는 같은 지역내에서도 월 90만원 급여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충남내에서도 각양각색입니다.
교육기관에서 이렇게까지 나이든 사람에게 배째라식 막무가 행정은 비난 받아야 합니다.
일단 취업한 사람에게는 제대로 대우해야지 연령층이 높다는 것을 악용하여 휴일 야간 특별수당도 안주면서
감단직은 근로자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 1.5배도 지급 안하는 꼼수나 부리고 신뢰성없는 교육청에 실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번 계약해 들어오면 그 처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저도 몇달전 급여와 관련 문제제기 후 실장이나 교장과 상담을 했지만 "당신이 싸인한 계약서대로 하자"입니다. 즉 몇십년이 지나도 5시간 유급 인정으로 가자는거죠.. 그 당시 학교 채용공고문을 제시하며 또다른 문제점을 이야기하니 "자신들이 낸 공고도 아니고 자신들은 계약서대로만 한다"더군요.. 그렇다보니 작년과 재작년 근처에 유급 인정 시간이 좋은 학교들이 생겼는데 그곳과 임금 간격이 계속 커집니다. 즉 매년 최저 시급이 오르면 인정 시간이 낮은 사람의 인상폭은 적고 인정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인상폭이 커지는거죠..
@조용헌하루(충남초등, 1인근무) 동일한 조건에서 차별하는 것은 갑질에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안되나요
자기들 멋대로 1일 6시간 맞추느라 쓸데없이 대기 시간을 만들어 일단 대기라해도 근무일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활동사항 기재합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근무시간 인정 받으려고 합니다.
지들이 확인 결재를 했으니까요
@평화 (경기 /초등/ 1인) 저도 일지에 꼭 시간외 근무 사항 같은 것 잘 적습니다. 도 교육청과 이야기를 해 보니 학교는 도 지침대로 했다는 주장이고, 도는 학교 욕하더군요.. 결국 전국 임금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임금 차이를 지적한 후 임금 통일안을 만들고 한발 더 나아간다면 현재 학교 특별회계 내에서 주는 당직원임의 임금을 교육청 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나 학교에 이야기 해서는 개선의 길이 없다라고 봅니다.
@조용헌하루(충남초등, 1인근무) 뜻있는 분들과 근무개선 및 전국 동일업무 근로차별 방지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평화 (경기 /초등/ 1인) 일단 대응하시려면
전국단위 당직원들 업무개선을 위한 긴급 회비를 각출 받아
2025년 임금협상 대표자격으로 불합리한 임금차별 방지를 위한 조정안을 제출하고
부당한 계약 개선하지 않는 기관장(학교장)교육청에 감사 요구 및 노동청 감사 요구 등 필요하지 않을 까요
@평화 (경기 /초등/ 1인)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시급한 것은 노사협의체에 당직 대표를 내보내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처 당직원들 연령층이 너무 높아 의사소통 자체가 많이 힘듭니다. 문제제기 해 보았으나 답변 자체를 안하십니다. 괜히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말 들어갈까봐 조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조용헌하루(충남초등, 1인근무) 바로 고령자 문제 입니다.
교육기관에서도 그 점을 노린듯 합니다.
그렇다고 부당노동행위 방치할 수 없죠
소수 정예요원만 가도 법과 논리로 대응하면 가능한 일 입니다.
경북은 학생 수 300명 넘으면 당직 2인으로 인가하고
300명 이하는 1인으로 인가 합니다.
학생 수 285명인 학교가 교육청에 당직 2명을 신청 하였는데
300명 넘지 않는다고 1인으로 승인 되어서 당직 하는 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선생님, 경북 지역 당직자들은 저녁 10시 이후에 퇴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