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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정-
1. 소득세율 인하 : 6%~35%
2. 근로소득공제축소 : 총 급여 500만 이하 80%공제(종전, 100%공제
3. 기본공제 금액 : 1인당 150만원
4. 부양가족공제 : 남녀 60세 이상.
5. 경로우대 공제 : 70세 이상, 100만원 공제
6. 의료비 공제 : 한도액 700만원
7. 교육비공제
- 미취학,초,중,고생 : 연 300만원
- 대학생 : 연 900만원
- 교복구입비 : 1인당 50만원
8. 주택자금공제 : 30년 이상 장기저당차입금이자 상환액 연간 1,500만원 한도 소득공제
->3년거치기간 요건 폐지
9. 기부금명세서 제출 : 기부금 50만원 이상인 자.
1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득공제 : 투자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30%한도)
11. 고용유지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공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원 한도)
12. 혼인, 이사공제 폐지
13. 미용,성형수술비/보약등 공제 : 2009년 분까지 공제가능(일몰기간 연장됨)
-참고-
1.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공제가능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 하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임.
기본공제 대상자 이므로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까지 받을 수 있음. 의료비등 포함
단,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님 공제 받지 않아야 한다.
2.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다음의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 연간 4,000만 이하 이재,배당소득(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면 안됨)
- 일용근로소득
- 2001년 이전 불입금 연금소득
- 복권당첨소득
- 연 300만 이하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금액
3. 맞벌이의 경우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 등 다른 소득공제 받는 것이 유리함.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특별공제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참고해야 한다.
맞벌이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다.
4. 허위자료로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부과
5. 보장성 보험
자동차, 질병, 상해,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100만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
6. 주택자금공제
1)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하면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
2) 공시가 3억이하 국민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40%
3) 공시가 3억이하 만기 15년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연간 1,000만 한도
(만기 30년 이상의 경우 연간 1,500만원 한도)
# 1), 2)를 합쳐 300만 한도, 1), 2), 3)을 합쳐 1,000만(1,500만)한도 #
4) 기타 소득공제 금융상품
- 개인연금저축 : 납입액의 40% (72만원)
- 소기업, 소상공인 : 300만원(납입액 100만원)
- 장기주식형펀드소득공제 : 불입액의 20%(2년차:10%, 3년차:5%)
7. 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100만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부모도 대상임.
8. 연말정산 잘못한 경우
5월에 확정신고 또는 3년내 경정청구
9.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로 가능
즉,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
(단, 동일 금액을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없다)
10. 생애최초주택청약 당첨자, 연말정산으로 비용 낮추기
-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활용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미터제곱, 약 25평)의 주택(기준시가 3억이하)를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할 때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함. (15년기간: 1,000만원 한도/30년 : 1,500만원 한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 후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하지만,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음.
11. 주택 전세대출금
-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대출 받은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활용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임차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 소득공제 가능 (한도 有)
- 08년 이후부터는 주택임차자금 대출받기 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12.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
소득공제 요약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 |
- 20세 이하 60세이상 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위탁아동 18세 미만 | |
추가공제 |
70세이상 경로우대 -100만 장애인 -200만 자녀양육비(6세이하) – 100만 여성근로자(부양,기혼) -50만 출생/입양 – 2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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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추가공제 |
2명 – 50만, 3명 – 150만 이후 100만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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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
국민.기타연금보험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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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300만한도(본인부담퇴직연금부담금)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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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
보험료 |
건강,고용 |
본인 명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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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
본인 명의 노인장기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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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
100만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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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
100만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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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본인 |
전액 |
본인+(부양가족-총급x3%) #즉, 부양가족분은 총급여 3%넘어야 공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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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
연 700만 한도 | ||
교육비 |
미취학 초중고생 |
1인당 300만원 한도 |
연령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불가 사이버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공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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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1인당 900만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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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본인 |
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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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임금 |
연 300만원 |
원리금 상환액의 40%공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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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연 1,000만원 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자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전액공제 (상환기간 30년-1,500만) | |
기부금 |
정치/법정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진 세액공제/초과금액 소득공제 -지정기부금은 종교/비종교합쳐 15%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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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50%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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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종교) |
10%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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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비종교) |
15%한도 | ||
기타 |
연금저축 |
연 300만 한도 |
퇴직연금공제와 합쳐 연 300만 한도(01년이후 가입) *개인연금저축(01년 이전가입분) 의 경우 불입액의 40%공제(연 72만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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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Min[총 급여20%, 500만] |
총 급여 20%초과 하는 금액의 20%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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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
연 300만 한도 |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불입금액의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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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저축 |
연 240만 한도 |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
신용카드 공제 금액 비교
1)가정
4인 가족 – 자녀 2명(10세, 4세), 본인, 배우자
보장성 보험료 – 200만
교육비 – 280만
신용카드 – 1,000만원인 경우/ 1,500만원인 경우
연봉 – 총 급여 4천만 원 가정
구분 |
총 급여 4,000만원 | |
신용카드금액 |
1,000만원 |
1,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
1,225 |
1,225 |
인적 공제 |
750 |
750 |
보험료공제 |
100 |
100 |
교육비공제 |
280 |
280 |
신용카드공제 |
40 |
140 |
과세표준 |
1,605 |
1,505 |
결정세액 |
87 |
72 |
카드사용절세효과 |
15만원 절세효과 |
참고사항
1.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2. 소득 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없다. 본인분만 가능.
3. 입사 전, 후 지급한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4. 연금저축 중도해지의 경우 해지한 연도의 불입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5. 장기주식형저축의 경우 본인의 몫만 공제가능. 자녀의 경우 공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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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딸기군에게 바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오빠한테 몰아주면 되는건가;;
;;;;맞벌이 부부 특례가 몇개 있긴하지;;;;부양가족이나 끌어와 그게 제일 쏠쏠한 공제야
아... 난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ㅠ
ㅠㅠ
쿄대리가 이거 하면 30만원은 받을꺼라던데, 귀찮아도 해야지 ㅠㅠ
응 용돈벌이 해야지~ㅋ
세대주가 아니라서.. 장마저축에 가입하지 못한게 천추의 한이네요 ㅠㅠ
ㅠㅠ세대주로 만들어 두는건 직장인의 필수에요 ㅠ
저.. 올해 취뽀 했거든요.. 이제 1월에 연수원 갑니다. ㅠㅠㅠㅠㅠ
ㅎㅎ축하드려요 ㅎㅎ
인적 공제가 없는 지라 안 뱉어내면 다행일듯
웬만해선 안토해낼텐데,,,
오빠, 이거 지우지말아죵
왱?지울까 했는데 걍 놔둬야겠네....